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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타려고'…육가공 공장 화재 방화 공모자 2명 중형
최고관리자 2025-11-24

보험금을 노리고 공장에 고의로 불을 지른 일당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 씨(53)와 B 씨(52)에게 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지난 2009년 10월 1일 새벽 충북 청원군 북이면 금암리의 육가공 공장 내부에 불을 질러 1600㎡ 규모 건물 공장 전체를 소실시킨 뒤 수십 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화재로 공장 업주 C 씨는 이후 보험사 2곳에 화재 보험금을 청구해 총 38억 원을 수령했는데, 이 불은 C 씨가 직원 등을 시켜 고의로 낸 것으로 드러났다.

C 씨의 지시로 방화를 실행한 직원은 C 씨가 약속했던 보험금을 나눠주지 않자 이듬해 주변에 이 사실을 알렸고, 이를 전해 들은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보험금을 노리고 방화한 사실이 밝혀졌다.

C 씨는 당시 9억 원 가량의 채무에 시달리던 상황에서 해당 공장 인수를 추진 중이던 A 씨로부터 "인수계약 대신 그냥 불을 내고 보험금을 나눠 갖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 씨는 이 공장 인수 협의 과정에 있었는데, 재무난에 빠진 경영진을 도와주는 명목으로 현장 정보를 파악했고 보험설계사 B 씨와 공모해 화재를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공장 재고가 27억 원 규모로 소실된 것처럼 꾸미고 손해보험과 신용협동조합에 허위 거래명세서와 매입자료 등을 제출해 보험사에 4회에 걸쳐 총 26억 1000만 원, 신협으로부터 2회에 걸쳐 11억 8000 만 원을 타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 회사들과도 합의하지 못했으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6/000015645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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