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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에”…서울숲에 불 붙이고 도망간 러시아 관광객 최후

서울숲 산책로에서 불을 붙인 뒤 달아난 러시아 관광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는 최근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관광객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1일 오후 4시께 술에 취해 서울숲 산책로를 걷다가 포플러나무 꽃가루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라이터로 꽃가루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불이 붙자 신고하지 않고 현장에서 달아났다.

불은 공원 부지 500㎡를 태우고 약 1시간 뒤 진화됐다. 화재로 인해 당시 인근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피하기도 했다.

현장 감식 결과 당시 꽃가루가 산책로 바닥 전체를 덮고 있었고, 산책로 주변에 잡풀과 낙엽이 많아 작은 불씨로도 불길이 크게 번질 수 있는 환경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꽃가루에 불이 붙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호기심에 불을 붙여 방화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주변에 있던 꽃가루나 잡풀 등으로 인해 불길이 번질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119 등에 신고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다”며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방화를 저지른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582270?sid=102

2025.10.31

“베란다 불냈는데도 무죄?”…판결 갈라놓은 결정적 한 줄

최근 담배꽁초 부주의로 인한 베란다 화재 사건에서 법원의 상반된 판결이 주목받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4고정917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지만, 유사한 광주지방법원 사례들에서는 유죄가 선고된 것이다.


판결을 가른 핵심 쟁점은 형법상 '실화죄'의 성립 요건, 즉 '독립연소 단계 도달 여부였다.


'쓰레기통 소훼'에 그친 서울북부지법 2024고정917 사건 (무죄)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거주자 A씨는 2024년 4월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다 불씨가 남은 꽁초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외출했다. 


이로 인해 쓰레기통 속 쓰레기와 다른 꽁초에 불이 붙어 베란다 약 2m²에 그을음이 발생하고 쓰레기통이 소훼되는 약 229,000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의 근거는 실화죄가 성립하려면 '목적물 자체에 불이 붙어 독립하여 연소 작용을 계속할 수 있는 상태', 즉 독립연소 단계에 이르러야 하는데, A씨의 화재는 쓰레기통과 그 내부 쓰레기라는 '건조물을 훼손하지 않고 분리할 수 있는 객체'의 연소 및 그을음 발생에 그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문틀이나 벽, 기둥, 천정 등 주택을 구성하는 본체에는 불이 옮겨 붙어 독립적으로 타들어 가는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건물 벽면'으로 번진 광주지법 2015고단4631 사건 등 (유죄)

반면, 담배꽁초 부주의로 인해 유죄가 선고된 광주지방법원의 사례들은 핵심적인 차이를 보였다.


광주지방법원 2016고단4631 판결에서 피고인은 음악학원 외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운 후 꽁초를 쓰레기봉투에 버려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단순한 쓰레기 연소에 그치지 않고 에어컨 실외기 및 벽면 등으로 번져 약 1,21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낳았다.


법원은 화재가 건물 자체로 번져 독립연소 단계에 도달했다고 보아 벌금 2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또한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3021 판결에서도 편의점 앞 쓰레기통에서 시작된 불씨가 건물에 번져 약 6,915만원 상당의 수리비를 발생시킨 사안에서 벌금 600만원이 선고되었다.


판결을 가른 '독립연소'의 경계

두 판결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화재의 '연소 범위 및 정도'였다.


무죄가 선고된 서울북부지법 사례는 피해가 '쓰레기통 소훼와 그을음'에 그쳐 형법이 요구하는 건조물 자체의 독립연소에 미치지 못했다. 즉, 불을 껐을 때 건물 자체가 스스로 타들어 가는 상태가 아니었던 것이다.


반면, 유죄가 선고된 광주지법 사례들은 화재가 건물의 벽면이나 구조물 등 '건조물 자체'로 번져 구조물을 훼손할 만큼 '독립연소' 단계에 도달했다고 법원이 인정한 경우다.


이처럼 법원은 실화죄 성립에 있어 단순한 재산피해 발생 여부를 넘어, 불이 붙은 매개물(쓰레기통, 쓰레기봉투 등)을 넘어 건조물 자체의 구조적 부분에 불이 옮겨 붙어 독립적으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다.


이 '독립연소설'의 엄격한 적용이 바로 부주의로 인한 화재 사건에서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결정적 법리적 경계인 것이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QNG357UMW4TY 

2025.10.28

라이터로 벌레 잡으려다 9명 부상… 20대 여성 죗값은 라이터로 벌레 잡으려다 9명 부상… 20대 여성 죗값은

벌레 한 마리를 잡으려다 건물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9명의 사상자를 냈다. 20일 새벽 경기 오산시의 한 상가주택에서 벌어진 일이다. 20대 여성 A씨는 라이터로 벌레를 잡으려다 불을 냈고, 이 불은 순식간에 번져 주민들의 평온한 새벽을 위협했다.


사건은 20일 오전 5시 35분께 발생했다. 5층짜리 상가주택 2층에 거주하던 A씨는 라이터 불로 벌레를 잡으려 했다. 결과는 치명적이었다. 불길이 치솟자 놀란 A씨는 "집에 불이 났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다.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며 총력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 뒤였다. 5층에 살던 30대 여성은 화마를 피하려다 창문 밖으로 추락해 크게 다쳤고, 다른 주민 8명도 유독가스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잠자던 주민 14명은 황급히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했다.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실화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에 착수했다.


단순 실수 아닌 중대한 과실…처벌 무거워진다

A씨에게는 단순 실화죄(형법 제170조)가 아닌, 처벌이 더 무거운 중실화죄(형법 제171조)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중대한 과실'이란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손쉽게 위험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 부족"을 의미한다.


라이터가 불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특히 이불, 커튼 등 가연성 물질이 많은 주거 공간에서 불을 사용한 행위는 화재 위험을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다. 벌레를 잡을 다른 안전한 방법이 많았다는 점도 '중대한 과실'로 판단될 근거다.


'중과실치상' 혐의 추가…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가능성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화재로 인해 여러 사람이 다치면서 A씨에게는 중과실치상죄(형법 제268조) 혐의까지 추가될 전망이다. 9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할 경우, 법원은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으로 처벌한다. 중실화죄(3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보다 중과실치상죄(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량이 더 높으므로, A씨는 중과실치상죄로 처벌받게 된다.


다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유사 판례와 양형 요소를 종합해 볼 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도가 유력하다.


결국 처벌 수위는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BTVH47JH9ZJW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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