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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집에 불 지르고 "담뱃불 실수"…거짓말 들통난 이유는

전처의 집을 방화한 50대 남성이 '담뱃불 실수'라는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습도까지 따진 재판부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현존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A 씨(54)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9시 15분쯤 전남 나주시에 소재한 전처 B 씨의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옷가지에서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연소 확대됐으나 소방당국의 출동으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담배를 피우다 옷에 불이 났던 것일 뿐 방화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날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A 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화재 당일 현장의 기온은 27도, 습도는 79%로 땀에 젖은 옷에 담뱃불이 옮겨 붙었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한 무더위에 옷을 입고 이동했다. 옷에 많은 양의 땀이 묻었을 것으로 보이며, 당시 습도는 79%였기에 실수로 옷에 불이 붙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실제 옷바구니에 있던 다른 옷들과 달리 피고인의 옷은 완전히 연소되지 않은 상태에 발견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방 조사결과 집에서는 담배꽁초가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평소 집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한 전처를 보고 말다툼을 벌이다 자신의 분을 이기지 못하고 불을 질렀다. 화재가 초기에 진압되지 않았다면 상당히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이 범죄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674021?sid=102

2025.12.23

실내서 담배 피우다 건물 화재 낸 40대 ‘금고형 집유’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사용한 성냥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큰 규모의 화재를 내고 다른 주민에게 피해를 입힌 40대 남성에게 금고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중실화와 중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은 각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새벽 1시 15분께 대구 수성구 한 원룸에서 담뱃불을 붙인 후 불씨가 남은 성냥을 재떨이와 성냥갑이 있는 침대 매트리스 방향으로 던져 자신과 다른 주민이 거주하는 건물 전체에 불을 냈고, 약 1억6356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와 이웃 주민 5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부장판사는 “A씨가 실내에서 흡연하고 불씨도 제대로 제거하지 않은 채 성냥을 버려 비교적 큰 규모의 화재를 야기했고, 이로 인해 여러 사람의 재산과 신체에 피해가 발생했다”라며 “과실의 정도나 결과가 가볍지 않고, A씨가 현재까지 건물 소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의에 의한 범행이 아닌 데다 큰 규모의 재산적 피해를 입은 건물 소유자는 보험을 통해 피해를 회복했고,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라며 “향후 예상되는 민사소송을 통해 적지 않은 규모의 손해배상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 등을 종합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59401

2025.12.18

서울 화재, 12월에 최다…부주의가 원인 절반 이상

최근 5년간 서울시에서 발생한 화재 가운데 12월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서울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20~2024년까지 5년 동안 발생한 화재는 모두 2만6760건으로, 이 가운데 가장 많은 2517건(9.4%)이 12월에 발생했다. 12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192명에 달했고, 그중 25명은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사망자 158명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화재 원인을 살펴보면,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1339건으로 12월 화재의 53.2%를 차지했다. 특히 가연물을 근처에 방치하거나 기기를 사용·설치할 때 부주의했던 것이 각각 153건, 150건 발생해 전월 대비 각각 51.4%, 32.7% 증가했다.

최근 5년 동안 12월에 불이 난 장소로는 판매·업무시설과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각각 362건, 64건으로 전월 대비 각각 34.1%, 52.4% 증가했다. 이는 12월 한 달간 해당 시설에서 뚜렷한 화재 증가세가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홍영근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12월은 춥고 건조한 겨울철 기후 특성상 난방기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화재 발생 위험이 커지는 시기”라며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겨울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81325?sid=102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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