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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화재 사고에서 임대인의 책임은 언제 부정되는가

임대차 관계에 있는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가 발생한 건물의 소유자인 임대인에게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종종 문제된다.


특히 보험사가 화재 피해를 보상한 뒤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구상금 소송의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법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임대차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와 관련해, 법원은 화재 발생 당시의 사용·관리 관계를 기준으로 임대인의 책임을 부정하는 판단을 내렸다.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소유한 주택에서 발생했다. 불은 인접한 이웃 주택으로 옮겨 붙어 건물 일부에 화염 피해를 입었고, 진화 과정에서 사용된 소방수로 인해 내부 가재도구가 손상되는 피해도 발생했다. 인접 주택과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뒤, 화재 발생에 대한 책임이 주택 소유자인 피고에게 있다며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자칫하면 임대인이 수천만 원대 손해배상 책임을 단독으로 부담해야 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다.


관할 소방서 조사 결과, 화재는 주택 현관 내부에 설치된 전기차단기 접속단자 부분에서 발생한 전기적 이상으로 추정됐다. 보험사 측은 임대인이 건물 소유자로서 전기설비 전반에 대한 관리·점검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소홀히 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즉,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과 무관하게 건물 소유자라는 지위만으로 책임이 인정돼야 한다는 논리였다.


이에 대해 이 사건을 수행한 법무법인 도시와사람은 화재 책임을 단순히 ‘소유자 여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임대차 화재 분쟁을 다수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화재 발생 당시 주택의 실제 점유·사용 관계와 전기설비의 관리 주체를 핵심 쟁점으로 정리했다.


법원은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로 인한 손해에 대한 1차적 책임은 이를 사실상 지배·관리하는 점유자에게 있고, 소유자의 책임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전제로 판단했다. 구체적으로는 임차인이 화재 발생 전부터 타는 냄새 등 전기적 이상 징후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전기차단기에 임의로 배선을 추가해 다수의 전기기기를 사용한 정황, 발화 지점이 임차인의 지배·관리 영역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해 임차인의 관리 소홀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그 결과 법원은 임차인이 화재 방지를 위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임대인에게까지 책임을 확장할 수는 없다며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같은 화재 사건이라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임차인이나 임대인 중 한쪽의 책임이 일률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화재의 원인과 관리 행태가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따라 책임 귀속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다.


임대차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임대인 책임이 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임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전제한 채 대응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화재 사고 이후 보험사로부터 구상금 청구를 받았다면, 소유자라는 지위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화재 원인과 점유·관리 구조부터 법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https://edu.donga.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904


2026.04.08

"실수로 불붙었다"던 방화범, 불구경하다 덜미 `실형`

술에 취해 남의 빌라 지하에 들어가 담배를 피우다 불을 내고 이를 신고하기는커녕 인근에서 지켜본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피고인이 화재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그 위험을 용인했다며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현주건조물방화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지난달 31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5년 11월 26일 오전 0시 50분쯤 서울 도봉구의 한 빌라 지하 1층에 무단으로 침입했다. 그는 주민들이 폐지와 의류·솜이불 등을 쌓아둔 장소에 불씨가 살아있는 담배를 던져 건물을 소훼한 혐의를 받았다. 이 불로 빌라 주민 12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1·2층의 배전반·인터폰·공동현관문 등이 녹아내려 약 3959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술에 취해 잠시 쉬려고 들어갔을 뿐이며, 담배를 끄는 과정에서 꽁초가 실수로 굴러떨어진 것”이라며 방화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빌라는 시정장치가 없어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불길 번지는 것 알고도 119 대신 구경"


하지만 재판부 판단은 단호했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현장 정황을 종합해 A씨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방화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하 1층에 종이 박스 등 가연성 물건이 가득 쌓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한 불이 붙은 상황을 인지해 발로 밟아 끄려는 시도를 했음에도, 불과 1분 30초 뒤 연기가 올라오는 상황에서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점이 지적됐다.


특히 A씨는 화재 발생 후 곧바로 귀가하지 않고, 인근 빌라에서 잠시 머물다 다시 돌아와 119 소방차량이 출동해 화재를 진압하는 모습을 약 16분간(새벽 1시 16분~1시 32분) 주변에서 구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화재를 인지하고도 119 신고에 나아가지 않은 채 현장을 지켜본 점을 볼 때 화재 위험을 용인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은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빌라의 공동현관과 지하 계단은 거주자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공간”이라며 “시정장치가 없었더라도 외부인이 심야에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 침입한 것은 거주자들의 주거 평온을 해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이 동종 방화 전과는 없으나 다수의 징역형 전과가 있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확정적 고의가 아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25105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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