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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오일 온산공장 사고 재판…경영진은 ‘무죄’·실무 팀장 ‘실형’

4년 전 10명의 사상자를 낸 에쓰오일 온산공장 폭발·화재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본부장급 이상 핵심 경영진과 하청업체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현장 실무 책임자에게는 실형을 선고하는 등 사고의 책임을 경영진이 아닌 실무진에게 지웠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온산공장 폭발 사고는 2022년 5월 19일 오후 8시 51분 부탄을 이용해 휘발유 옥탄값을 높이는 첨가제인 ‘알킬레이트’ 제조 공정에서 발생했다. 드럼에 저장된 부탄이 밸브 쪽으로 누출되면서 폭발, 화재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원·하청 노동자 9명이 다쳤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15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비본부장과 정비부문장, 하청업체 아폴로 법인과 대표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생산본부장 역시 폭발 사고와 직접 관련된 핵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이에 반해 재판부는 사고의 직접 책임이 인정된 알킬레이션 생산팀장에게 금고 1년 6월을 선고했다. 또 임원급인 공장장은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생산과장, 생산운전원, 정비팀장 등 실무 관리자 5명에게는 금고 8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원청 법인인 에쓰오일에는 검찰 구형량(1억 원)보다 높은 벌금 1억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백명이 근무하는 대규모 석유화학공장에서 근로자 중 일부가 업무절차나 안전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는 어느 정도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는 정기적인 감사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사안이지, 경영자 등의 과실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사고의 원인을 회사의 구조적·시스템적 부실보다는 현장 실무자의 절차 미준수와 위험성 평가 소홀 등 개인적 과실로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실상 경영진 대다수는 사법적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에쓰오일 법인에 선고된 벌금 1억 2000만 원은 중대재해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과 사고 후 적발된 안전조치 위반 건이 합쳐진 액수다. 생산본부장에게 선고된 벌금 2000만 원 또한 폭발 사고 책임이 아닌 사후 안전점검 미이행에 따른 혐의가 적용된 결과일 뿐이다.

이번 판결은 사고 발생 3년 8개월 만에 나온 사법부의 판단이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경영진의 책임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외국인 대표이사와 최고안전책임자(CSO)가 기소 제외(부산일보 2023년 5월 1일 자 3면 보도)된 데 이어, 법원에서도 본부장급 이상의 책임이 대부분 인정되지 않으면서 중대재해 책임자 처벌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다는 평가다.

지역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는 이날 논평을 내고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며 법원의 판결을 ‘대기업 봐주기’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들은 “누구보다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책임자들은 모두 무죄를 받고 현장 관리자와 작업자들에게만 유죄가 판결됐다”며 즉각적인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다.

이번 1심 선고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향후 산업 현장의 안전 관리 의무와 경영진의 처벌 수위를 가늠하는 주요 선례가 될 전망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362886?sid=102

2026.01.26

'15명 사망' 부산 신창동 사격장 화재 구상권 회수 '지지부진'

"6년간 방치로 43억 손실 추정…지자체 채권 관리 공백"


일본인 관광객 10명을 포함해 총 15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중구 신창동 화재의 구상권 회수가 6년째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가 최대 43억원의 재정 손실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의회는 시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계획을 따져 묻는다는 계획이다.

16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2009년 신창동 사격장 화재 사고 피해자에게 선지급한 보상금에 대한 구상권 회수가 2020년 5월 이후 6년간 사실상 중단됐다. 서지연 의원은 미회수 원금 34억500만원과 지연이자를 포함하면 최대 43억원의 재정 손실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부산시는 2009년 12월 신속한 피해회복과 외교적 수습을 위해 '부산시 중구 신창동 사격장 건물 화재사고 사상자 보상금 지급 조례'를 긴급 제정하고, 관광진흥과 주도로 보상금을 선지급했다. 부산지방법원은 2012년 1월 판결에서 건물주와 관리인에게 47억800만원의 배상 명령을 내렸지만 현재 13억300만원만 회수됐다.

서 의원은 "수십억의 구상권이 방치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다른 부서의 채권 관리 역시 느슨해질 수밖에 없다"며 "법적으로 반드시 징수해야 할 채권까지 방치된다면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한다"고 했다. 

서 의원은 신창동 사격장 화재사고 구상권 미회수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채권 관리 공백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번 사안은 특정 담당자나 부서의 휴먼 에러가 아닌 지방재정 관리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에서 비롯된 전형적인 시스템 에러"라며 "신창동 사격장 화재는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인재였고, 법원은 가해자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가해자가 법적 책임을 끝까지 완수하도록 하는 것은 희생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시민 세금으로 선지급한 보상금을 제대로 환수하는 재정 정의의 실현"이라고 했다. 

향후 '세외수입 누적채권 관리 방안 마련'을 핵심으로 한 종합 대책 마련과 조례 개정을 제시할 예정이다. 조례 사후 입법평가 제도의 적극적 개선도 제안했다. 신창동 사격장 조례는 제정 후 15년이 지났지만 단 한 차례도 사후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이달 관광마이스국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조례 사후관리와 구상권 청구 계획을 다룰 예정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120304?sid=102

2026.01.21

'역대 최악' 경북 산불 실화자 2명, 1심서 집행유예

지난해 3월 역대 최악의 피해가 발생한 경북 초대형 산불의 발단이 된 의성 산불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성묘객과 농민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제1형사 단독은 16일 대형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성묘객 A 씨(5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과수원 임차인 B 씨(60대)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선고됐다.


A 씨는 지난해 3월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에 자라난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같은 날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과실로 27명이 사망하고 40여 명이 부상을 입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A 씨는 소방 감리와 관련된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도 산불의 원인이 되는 등 중대한 과실로 피해 규모가 상당해 일벌백계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인근 다른 곳에서 산불이 확산해 결합하는 등 고의성과 인명 피해 결과와의 인과 관계가 명확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범의 위험성이 보이지 않는 점과 성실히 불을 끄려고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두 사람이 낸 불이 합쳐지면서 강풍을 타고 경북 5개 시·군으로 번져 149시간 동안 27명이 목숨을 잃었고 산림 9만9000여㏊와 주택 4400채 등이 소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산불 실화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현행 ‘산림보호법’상 방화범은 7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형이 가능하지만, 실화범의 경우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최대 형량이다.



https://www.ngo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222577






20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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