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를 앞두고 매수한 주택이 화재로 전소되자, 매수인은 매도인이 지급받은 화재보험금 전액을 요구했지만 매도인은 이를 거부했다.
소비자 A씨는 단독주택을 2억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입주를 준비하던 중 해당 주택이 화재로 전소되면서 입주가 불가능해졌다.
해당 주택에는 화재보험이 가입돼 있어 매도인은 3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됐다.
매매목적물이 소실되며 내 집 마련의 계획이 무산된 A씨는 매도인이 받은 화재보험금 전액에 대해 대상청구권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매도인은 화재로 매매목적물을 인도할 수 없게 된 이상 매매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되며, 이미 받은 매매대금만 반환하면 될 뿐 화재보험금에 대한 대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민법」이 이행불능의 효과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과 계약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목적물에 갈음한 권리의 이전을 구하는 권리)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석 상 대상청구권도 인정된다.
매매의 목적물이 화재로 인해 소실됨으로써 채무자인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됐다면 채권자인 매수인은 해당 화재사고로 인해 매도인이 지급받게 되는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에 대해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손해보험은 본래 보험사고로 인해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상법」 제665조),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이상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장소의 가액에 의해 산정한다.(「상법」제676조제1항).
대법원은 손해공제 역시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매매 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돼 매도인이 화재보험금이나 화재공제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매수인의 대상청구권이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목적물에 대해 지급되는 보험금 전부에 대해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인도의무의 이행불능 당시 매수인이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매매대금 상당액의 한도 내로 그 범위가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A씨는 화재사고로 매도인이 지급받게 되는 화재보험금 전부에 대해 대상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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