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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타려고'…육가공 공장 화재 방화 공모자 2명 중형

보험금을 노리고 공장에 고의로 불을 지른 일당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 씨(53)와 B 씨(52)에게 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지난 2009년 10월 1일 새벽 충북 청원군 북이면 금암리의 육가공 공장 내부에 불을 질러 1600㎡ 규모 건물 공장 전체를 소실시킨 뒤 수십 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화재로 공장 업주 C 씨는 이후 보험사 2곳에 화재 보험금을 청구해 총 38억 원을 수령했는데, 이 불은 C 씨가 직원 등을 시켜 고의로 낸 것으로 드러났다.

C 씨의 지시로 방화를 실행한 직원은 C 씨가 약속했던 보험금을 나눠주지 않자 이듬해 주변에 이 사실을 알렸고, 이를 전해 들은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보험금을 노리고 방화한 사실이 밝혀졌다.

C 씨는 당시 9억 원 가량의 채무에 시달리던 상황에서 해당 공장 인수를 추진 중이던 A 씨로부터 "인수계약 대신 그냥 불을 내고 보험금을 나눠 갖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 씨는 이 공장 인수 협의 과정에 있었는데, 재무난에 빠진 경영진을 도와주는 명목으로 현장 정보를 파악했고 보험설계사 B 씨와 공모해 화재를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공장 재고가 27억 원 규모로 소실된 것처럼 꾸미고 손해보험과 신용협동조합에 허위 거래명세서와 매입자료 등을 제출해 보험사에 4회에 걸쳐 총 26억 1000만 원, 신협으로부터 2회에 걸쳐 11억 8000 만 원을 타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 회사들과도 합의하지 못했으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6/0000156451?sid=102

2025.11.24

천안 물류창고 화재 60시간 만에 완진…"4층서 최초 발화"

충남 천안시 동남구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화재가 60시간 만에 완전히 꺼졌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17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6시 8분 동남구 물류창고 화재 신고가 처음 접수됐다.

소방은 신고 8분 만인 오전 6시 16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현장에 도착했다. 이어 45분 만인 오전 7시 1분 대응 2단계로 확대했고, 오후 3시 31분 초진했다. 소방은 오후 7시 30분 대응 1단계로 하향 조치했다.

이후 16일 오전 9시 51분 대응 1단계가 해제됐고, 불은 신고 60시간 만인 17일 오후 6시 11분 완전히 꺼졌다.

16일 기준 인력 452명, 장비 159대가 현장에 투입됐다. 불은 물류센터 4층 선반에서 최초 발화해 1층으로 연소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소방 관계자는 "워낙 화재 현장이 크다 보니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를 위해 계속 장비와 인원이 머물고 있다"며 "재산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 조사는 시작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인명피해와 관련해선 "물류창고 직원은 화재 당시 모두 대피해 다치지 않았고, 진화 작업에 투입된 소방 인력도 부상자는 없다"고 설명했다.

불이 나 전소된 물류창고는 건축면적 3만 7755㎡(약 1만 1420평),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다. 층마다 보관 중이던 신발과 의류 등 약 1100만 장이 소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물류창고가 위치한 풍세일반산업단지는 164만㎡(약 50만 평) 부지에 70여 개 업체가 밀집해 있다.

다만 창고가 단지 북쪽 끝자락에 있어 주변 피해는 제한적이었지만, 맞닿은 업체들은 큰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진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609614?sid=102

2025.11.18

남구 창고 대형 화재 그라인더 작업 과실 혐의 받은 작업자·업주 ‘무죄’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2023년 울산 남구에서 발생한 대형 창고 화재와 관련해 업무상실화 혐의로 기소된 일용직 근로자 A씨와 창고 업주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3년 12월24일 울산 남구 한 창고에서 배수구 설치를 위해 그라인더 작업을 하던 중 불티가 인화성 자재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검찰은 불티 방지포 미설치, 주변 정리 미흡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로 불이 번졌고, 이로 인해 창고와 인근 건물·차량 등 약 18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화재의 최초 발화 지점이 어디인지조차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화재 목격자인 인근 고물상 업주 C씨의 진술은 ‘펑’ 하는 폭발음이 들렸다는 내용이지만, 해당 위치에서 폭발을 일으킬 물질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화재 신고 시점 역시 최초 발화 시점과 차이가 있어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최씨가 화재가 발생한 두 장소 중 한 곳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을 들어 중립적 목격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 과학수사팀, 119 화재조사단, 국과수 등의 감정 결과도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을 명확히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관은 그라인더 불티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장시간 화재로 발화부가 심하게 훼손돼 정확한 감식이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특히 국과수 감정에서는 창고와 고물상 경계 부근을 발화 부위로 추정할 수 있을 뿐, 어느 쪽에서 시작됐는지 판단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

반면 소방안전 전문가 감정에서는 고물상 내 폐기물에 포함된 배터리가 기계 충격으로 열폭주를 일으켜 발화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여러 감정 결과가 서로 다르고, 객관적으로 발화 지점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의 작업이 화재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결정했다.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1715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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