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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물류창고 화재 60시간 만에 완진…"4층서 최초 발화"

충남 천안시 동남구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화재가 60시간 만에 완전히 꺼졌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17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6시 8분 동남구 물류창고 화재 신고가 처음 접수됐다.

소방은 신고 8분 만인 오전 6시 16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현장에 도착했다. 이어 45분 만인 오전 7시 1분 대응 2단계로 확대했고, 오후 3시 31분 초진했다. 소방은 오후 7시 30분 대응 1단계로 하향 조치했다.

이후 16일 오전 9시 51분 대응 1단계가 해제됐고, 불은 신고 60시간 만인 17일 오후 6시 11분 완전히 꺼졌다.

16일 기준 인력 452명, 장비 159대가 현장에 투입됐다. 불은 물류센터 4층 선반에서 최초 발화해 1층으로 연소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소방 관계자는 "워낙 화재 현장이 크다 보니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를 위해 계속 장비와 인원이 머물고 있다"며 "재산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 조사는 시작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인명피해와 관련해선 "물류창고 직원은 화재 당시 모두 대피해 다치지 않았고, 진화 작업에 투입된 소방 인력도 부상자는 없다"고 설명했다.

불이 나 전소된 물류창고는 건축면적 3만 7755㎡(약 1만 1420평),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다. 층마다 보관 중이던 신발과 의류 등 약 1100만 장이 소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물류창고가 위치한 풍세일반산업단지는 164만㎡(약 50만 평) 부지에 70여 개 업체가 밀집해 있다.

다만 창고가 단지 북쪽 끝자락에 있어 주변 피해는 제한적이었지만, 맞닿은 업체들은 큰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진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609614?sid=102

2025.11.18

남구 창고 대형 화재 그라인더 작업 과실 혐의 받은 작업자·업주 ‘무죄’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2023년 울산 남구에서 발생한 대형 창고 화재와 관련해 업무상실화 혐의로 기소된 일용직 근로자 A씨와 창고 업주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3년 12월24일 울산 남구 한 창고에서 배수구 설치를 위해 그라인더 작업을 하던 중 불티가 인화성 자재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검찰은 불티 방지포 미설치, 주변 정리 미흡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로 불이 번졌고, 이로 인해 창고와 인근 건물·차량 등 약 18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화재의 최초 발화 지점이 어디인지조차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화재 목격자인 인근 고물상 업주 C씨의 진술은 ‘펑’ 하는 폭발음이 들렸다는 내용이지만, 해당 위치에서 폭발을 일으킬 물질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화재 신고 시점 역시 최초 발화 시점과 차이가 있어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최씨가 화재가 발생한 두 장소 중 한 곳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을 들어 중립적 목격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 과학수사팀, 119 화재조사단, 국과수 등의 감정 결과도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을 명확히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관은 그라인더 불티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장시간 화재로 발화부가 심하게 훼손돼 정확한 감식이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특히 국과수 감정에서는 창고와 고물상 경계 부근을 발화 부위로 추정할 수 있을 뿐, 어느 쪽에서 시작됐는지 판단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

반면 소방안전 전문가 감정에서는 고물상 내 폐기물에 포함된 배터리가 기계 충격으로 열폭주를 일으켜 발화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여러 감정 결과가 서로 다르고, 객관적으로 발화 지점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의 작업이 화재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결정했다.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1715

2025.11.17

[단독] 메리츠화재, 옆집 화재 배상 책임 나 몰라라?…“소송 진행 중”

메리츠화재가 화재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화재 배상 책임 담보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15일 더리브스 취재를 종합하면 메리츠화재 피보험자 A씨의 집에서 화재가 발생해 옆집에 사는 B씨와 아랫집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 B씨 등은 A씨로부터 피해금액을 배상받지 못한 데다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까지 당한 상황이다.

A씨의 집에서 화재가 발생한 건 지난 2023년 3월 3일이다. 

옆집에 거주하는 B씨는 화재 후 집안에 가득 차 있었던 유독가스 때문에 집안 물품들을 사용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B씨는 부득이하게 어린 자녀들을 거느리고 임시 거처에서 지내야만 했다.

아랫집도 피해가 막심했다. 진화를 위해 사용된 잿물이 벽을 타고 내려오면서 집안 가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가장 큰 원인으로 추정되는 건 A씨 집에서 충전되고 있던 전동휠이다. 더리브스가 입수한 화재현장조사서에 따르면 화재가 시작된 건 열폭주가 발생한 전동휠의 배터리셀 내부였다.

A씨 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입은 피해를 배상해 달라는 명목으로 B씨 등은 A씨를 상대로 피해 금액을 청구했다. 하지만 B씨에 따르면 A씨는 보험을 통해 배상해 주겠다고 말한 뒤 해외여행을 떠났다. 

화재 발생 직후 화재현장조사서가 나오기 전 B씨 등은 메리츠화재가 선임한 손해사정사 C씨와 같은 해 3월 13일 만났다. B씨에 따르면 당시 현장 실사에 나온 C씨는 “화재 원인이 미상으로 나오면 보험금이 안 나온다”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이후 소방서가 작성한 화재현장조사서에는 A씨 집에서 발생한 화재 원인이 ‘미상’이라고 기재됐다. 충전되고 있던 전동휠의 배터리로부터 화재가 시작된 건 맞지만 소실이 심한 관계로 배터리 열폭주에 대한 직접적인 발화요인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보험으로 배상을 약속했던 A씨는 배상은커녕 해외여행을 떠난데 이어 B씨 등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지난 2023년 8월 4일 제기했다. 화재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B씨 등은 메리츠화재가 A씨를 앞세워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원고) 당사자는 소송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 따르면 보험 가입자이자 피보험자가 직접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드물다. 보험사가 피보험자 대신 배상 책임을 지기 때문에 개인 대신 보험사가 다퉈주는 게 일반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고객이 직접 소송을 거는 건 흔하지 않다”며 “특이한 사례로 고객이 굉장히 화났거나 말이 안 통한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가 가입한 메리츠화재 보험 상품을 보면 피보험자 과실로 발생한 화재 피해를 보험사가 배상하는 구조다. A씨는 지난 2022년 ‘갱신형 화재(폭발 포함) 배상책임 담보’가 포함된 메리츠화재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다만 해당 담보는 피보험자 과실로 발생한 화재 피해만 메리츠화재가 배상하도록 규정한다. 피보험자에게 배상 책임이 인정된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되기에 발화요인이 불분명하다고 나오면 배상이 어렵다는 얘기다.

A씨가 B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에게 화재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B씨 등은 화재로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지만 이 또한 기각당했다.

더리브스가 입수한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 사건 화재는 전동휠이 있던 곳에서 최초 발화한 것으로 추정되고 전동휠 내부 금속 분리막 소훼현상과 배터리셀 외형 파열흔 및 천공 등이 관찰되는 점 때문에 전동휠 충전 중 배터리셀 내부 열폭주에 의해 발화된 것”이라면서도 “열폭주의 원인은 알 수 없다는 결론이므로 화재 발생 당시 원고가 전동휠을 충전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B씨 등은 A씨가 화재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 2월 2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에서 A씨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인정되면 메리츠화재에도 같은 책임이 뒤따른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왜 고객 본인이 소송을 걸었는지는 확인이 어렵다”라며 “일반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법적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받는 게 먼저”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손해방지 확대 비용이라고 해서 피보험자가 소송까지 가게 되는 상황에서 주장이 타당하면 보험사가 그 비용을 지불해 준다”며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판결 결과에 따라서 배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의적 책임으로 배상을 고려하는지를 묻는 질의에 이 관계자는 “다수의 고객이 보험료를 내서 특정 사고를 보험사가 보장하게 되는 것”이라며 “다른 가입자들에 대한 보험 이익이 보장되기 위한 결정이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한편 천장 누수도 이웃집 사이에 손해배상 다툼이 종종 발생하는 문제다. 단순 노후화라고 집주인이 배상을 회피하면 소송까지도 진행되나 노후화를 유발한 ‘원인의 원인’을 몰라도 이웃집 피해를 고려해 배상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서울의 한 아파트는 노후화로 천장 누수가 발생해 벽지 피해 등을 입은 이웃집이 보상을 건의하면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해주도록 공식적으로 안내해 분쟁을 줄였다.   

https://www.tleav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15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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