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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두 곳뿐인 화재감정기관 2027년까지 5개권역으로 확대된다

현재 경기소방학교와 서울서방재난본부 두 곳에 불과한 화재감정기관이 2027년까지 5개 권역으로 확대된다.


소방청은 전국 권역별로 화재감정기관을 확대·지정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를 위한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고 16일 밝혔다.

대상 기관에는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학교 등 내부 기관은 물론 전문 화재조사 역량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도 포함된다.

화재감정기관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청장이 지정하며, 화재 발생 시 화재 원인, 발화 지점, 확산 경로, 손실 규모 등에 대한 과학적 감정을 담당한다.

현재 소방청이 지정한 화재감정기관은 ▲경기소방학교(2023년 3월 10일 지정)와 ▲서울소방재난본부(2024년 10월 28일 지정) 두 곳뿐이다.

이들 기관은 그동안 화재 원인에 대한 전문적 감정과 분석을 통해 과학적 화재조사 기반을 선도해 왔으나 수도권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전국을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제주권 등 5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로 1개 이상의 화재감정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마련 중이다.

이번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지정된 후보 기관에 대해서는 역량 강화 및 제도 적합성 확보 등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소방청은 특히, 화재감정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한 운영 모델 제시와 함께 행정적, 기술적 지원도 병행해 기관 지정 절차 전반에 걸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운영 초기 단계부터 품질관리와 성과 분석을 위한 표준화된 매뉴얼도 제공한다.

소방청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전국 주요 권역에 최소 5곳 이상의 화재감정기관을 추가로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근오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화재감정기관의 권역별 확대는 전국 어디에서나 전문적이고 신속한 화재 원인 감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과학적 화재조사 기반을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구축하고, 지역사회와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화재조사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https://www.public25.com/news/articleView.html?idxno=19232

2025.04.18

강풍에 지붕·전선 마찰로 화재…법원 “한전이 50% 손해배생하라”

전신주와 전선 설치·보존상 하자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시설물의 관리 주체인 한국전력공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지난달 19일 건물 소유자 A씨가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549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양측이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지난 4일 확정됐다.

울산에 있는 한 건물에서 양조장을 운영하던 A씨는 2020년 9월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 발생한 강풍으로 화재 피해를 입었다. 당시 화재 원인은 건물 지붕과 한전이 설치·관리하는 전선 간 마찰이 일어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A씨는 공단의 도움을 받아 한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한전은 이 사건 전선은 2008년 설치된 것으로 화재가 발생한 건물은 2017년 준공돼 전선 설치 당시에는 이격거리를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또 화재 현장 조사에서도 발화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화재가 태풍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자연현상에 기인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공단은 화재 원인 규명 및 전선에 대한 설치·보존상 하자 여부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활용했다. 이 제도는 재판과정에서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경우 재판부가 사건 당사자와 협의해 해당 분야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해 의견을 듣는 절차다.


전기·전자 및 화재 조사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질의응답 형식으로 사건을 분석한 결과, 전선이 건물과 지나치게 근접한 상태로 설치돼 있었으며, 이로 인해 강풍으로 건물과의 접촉이 발생해 화재로 이어졌다는 점이 확인됐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전선이 건조물과 접근상태로 시설된 경우에는 해당 건조물과의 접촉에 의해 생기는 화재의 위험 등이 없도록 일정한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함에도 한전이 이러한 관리·보존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 이 사건 화재의 발생원인 중 하나가 됐다”며 “다만 이 사건 화재는 강풍 등의 자연력과 전선에 대한 보존상 하자가 경합해 발생한 것으로 한전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는 판결을 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유현경 변호사는 “거리의 전신주와 전선을 살펴보면 전선 간 얽힘, 건축물·가로수 등과의 이격거리 미준수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견된다”며 “관리 주체인 한전은 점검 등을 통해 전신주 및 전선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관리해 화재 예방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63391?sid=102



2025.04.18

메리츠화재, 설계사 월 2,000명 도입 시대 열었다

전속 및 TM 설계사, N잡러 기준
일각 “모집 질서 혼탁해질 수도”

메리츠화재가 한 달에만 설계사 2,000명 이상을 도입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다.

업계 1위 도약을 위해 대면 및 비대면 채널의 영업 인력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경력 설계사 유입 제도를 시행하고, 다양한 직업을 갖도록 하는 일명 ‘N잡러’ 조직을 키워낸 성과다.

업계 일각에서는 특정 보험사가 자본력을 바탕으로 무분별한 도입 체계를 마련하면, 시장 모집 질서가 혼탁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월 2,000명 도입 시대 포문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지난달 전속 설계사와 텔레마케팅(TM) 설계사, 메리츠 파트너스 조직까지 신인 설계사 2,000명 이상을 신규 도입했다.

메리츠화재의 설계사 월 2,000명 신규 도입은 전달인 2월부터 지속되고 있다.

메리츠화재가 월 2,000명의 설계사를 도입할 수 있었던 건 지난해부터 장기인보험 매출 확보를 위한 설계사 도입 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우선 지난해 3월 ‘스마트 N잡러 메리츠 파트너스’를 론칭, 초기에는 200여명의 N잡러 설계사를 모집했다.

이후 월 도입 목표치를 1,000명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마케팅 부문을 강화하면서 홍보 대행사와 업무 제휴를 맺어 소비자 접근성을 높여왔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다양한 일자리로 소득을 높이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보험으로도 추가 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걸 다방면에 알리는 차원이다.

지난해 7월에는 전속 조직에서 별도 조직으로 분리해 운영할 만큼 주력 사업 모델로 삼았다는 점도 특이점으로 손꼽힌다.

메리츠화재는 이 같은 노력으로 지난 2월 최초로 N잡러 설계사를 월 1,000명 이상 도입에 성공했다.

TM 조직 확대를 위해서는 고객 데이터베이스(DB)를 대거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전화로 영업하는 TM의 특성상 고능률 DB가 생산성을 높이는데 수월하기 때문이다.

메리츠화재가 TM 부문에서도 1위를 목표하며 설계사와 DB 확보에 열을 올리자, TM 전문 보험사인 라이나생명도 견제하는 움직임을 보인 바 있다.

실제 라이나 모기업 처브의 또 다른 계열사인 라이나원은 신계약 체결에 따른 미환수 유지 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7개월로 대폭 축소하면서 설계사 영입과 이탈 방지를 유도한 바 있다.

또 지난해 자체적으로 도입 시책을 개정, 개별 본부의 도입 성과가 아닌 설계사 전체 도입 숫자와 연동해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도 했다.

◇ 자금 풀어 모집…“모집 질서 헤쳐”

메리츠화재가 가장 힘을 쏟는 전속 설계사 확대는 직책 설계사들의 수당 체계에 변화를 주고, 고정급을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했고, 올해부터 경력도입제도를 시행하면서 가능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에는 직책 설계사 수당 체계에 변화를 주면서 모집에 따른 급여를 지급했다. 올해 초부터는 생명‧손해보험 업권을 막론하고 경쟁사에서 경력 설계사 도입을 시작했다.

경력도입제도는 큰 틀에서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수수료와 지원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메리츠화재의 공격적인 행보에 업계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자본을 바탕으로 무분별한 설계사 도입을 하면 모집 질서가 혼탁해질 수 있어서다.

예를 들면 설계사가 이직하면 고아계약이 발생하고, 실적 충족을 위한 승환계약도 빈번히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N잡러의 경우 전문성 없는 설계사가 양산될 수 있고, 이는 보험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설계사들의 잦은 이탈은 고아계약과 승환계약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는데, 돈을 더 준다는 방식으로 공격적 모집에 나서면 아무래도 불건전 계약이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 때문에 다른 보험사들의 눈총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https://www.fi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947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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