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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툭툭 턴 담배꽁초 3억7000만원 공장을 날렸다…책임은 얼마? [세상&]

지난 2022년 10월, 경기도에 있는 한 육가공 공장에서 불이 났다. 직원 17명이 대피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불은 2층 건물 절반을 태웠다. 옆 다른 공장도 큰 피해를 봤다.

재산적 피해가 컸다. 공장도 재고가 소실되는 등 피해를 봤지만 옆에 있던 다른 공장의 피해가 막대했다. 옆 공장의 경우 각종 비품, 재고 등이 모두 소실되면서 총 3억 7000만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

화재 원인은 개인의 부주의였다. 공장 직원 A씨가 흡연을 하다 담배꽁초를 버렸다. 불똥이 근처에 쌓여있던 목재 팔레트에 튀면서 큰 불로 번졌다. 그렇다면, 손해액 3억 7000만원 중 A씨와 A씨가 다니던 공장 측이 배상해야 할 금액은 얼마일까. 법원의 판단을 정리했다. 


형사책임 지게 돼…벌금 1000만원


해당 공장은 흡연부스 등이 없었다. 공장 건물 앞에 의자를 몇 개 놔둔 게 전부였다. A씨가 담배를 피운 곳은 평소 다른 직원들도 자주 이용하던 곳이었다. 화재 10분 전, 공장 대표도 여기서 담배를 피웠다.

이 사건으로 A씨는 형사 책임을 져야 했다. 형법상 업무상실화죄가 유죄로 인정됐다. 지난 2023년 9월,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됐다. 화재로 3억 7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본 옆 공장 측에서 “A씨와 그를 고용한 공장 측에서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고 소송을 냈다. 


법원 “공장·A씨 공동으로 2억 6000만원 배상”


법원은 A씨와 A씨가 다니던 공장 측이 공동으로 옆 공장에 2억 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7단독 최종원 판사는 지난 2024년 7월, 옆 공장 측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공장 측은 책임을 부인했다. “A씨가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해 흡연하다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며 “지정된 장소에만 흡연하도록 지시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관리·감독을 했으므로 사용자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손해액 중 70%를 직원과 공장이 공동으로 배상하는 게 맞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해당 공간은 예전부터 사실상 흡연공간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화재에 취약하지만 화재방지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손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8-1민사부(부장 김태호)도 지난해 5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도 “A씨가 근무시간 중 동료직원과 담배를 피우다 화재를 발생시켰다”며 “공장 측도 화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게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이어져 심리가 계속 중이다.


법원 “직원 A씨가 1억 2000만원 배상”



소송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번엔 공장에서 직원인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동으로 배상하게 된 2억 6000만원을 우선 지급한 뒤 소송을 냈다. 공장은 A씨에게 “2억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공장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1심을 맡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1단독 박효선 판사는 지난달 16일 “직원 A씨가 공장에 1억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화재는 선행 판결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A씨의 업무상 과실 및 공장의 사용자 책임이 합쳐져 발생한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액 중 1억 2000만원을 A씨의 책임이라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1심 판결에 대해 공장 측에서 항소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603914?sid=102


2026.03.05

"불이 안 꺼져요" 화재 신고에도 출동 안 한 소방... 80대 여성 숨진 채 발견

전북 소방관 2명이 화재 신고를 기기 오작동으로 잘못 판단해 출동하지 않아 80대 여성이 사망한 사건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20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화재 신고를 기기 오작동으로 잘못 판단한 상황실 직원 A소방교에게 견책 처분을, 상황팀장 B소방령에게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2월 6일 김제시 용지면 단독주택에서 발생했습니다.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장치가 화재 발생을 감지해 자동으로 신고했지만, 소방당국은 이를 기기 오작동으로 판단하고 출동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이 공식 신고시간으로 발표한 오전 12시53분보다 12분 앞선 12시41분에 이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해 소방본부 상황실로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는 119 신고 없이도 설치 기기를 통해 화재 의심 상황이나 거주자 이상 상태를 감지하면 소방당국과 보건복지부, 지자체에 자동으로 신고되는 시스템입니다.


A소방교는 화재 의심 신고 접수 후 해당 주택에 거주하던 80대 여성 C씨와 직접 통화했으나 출동 지시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통화에서 C씨는 "불이 안 꺼진다. (기기에서) 소리도 난다"고 상황을 설명했지만, 소방당국은 "(기기 문제는)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 없다"며 기기 오작동으로 판단하고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동일한 신고를 받고 C씨와 통화한 뒤 소방당국에 "화재 출동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문의했지만, 소방당국은 기기 오작동 문제라고 답변했습니다.


최초 신고 접수 12분 후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화재가 확산된 상태였습니다. C씨는 자택 내부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습니다.


당시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가 정상 작동됐음에도 상황실의 안일한 판단으로 출동이 지연됐다"며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https://www.insight.co.kr/news/543741

2026.03.03

원인 불명 화재로 건물 전소…임차인에 손해배상

임대부동산에 불이 난 경우 임차인이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할까?

소비자 A씨는 2층 건물의 1층을 임차해 작은 가게를 운영하던 중, 어느 날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가게는 물론 건물 전체가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다.

건물주는 건물 전체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A씨에게 책임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화재가 임차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건물주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민법」제374조, 제615조, 제654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 임대차 목적물을 보존하고,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회복해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소멸해 반환이 불가능해진 경우 그 사유가 임차인의 책임이 아님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 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화재의 구체적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건물 일부를 임차해 사용하던 중 임차 공간에서 발생한 화재가 건물의 다른 부분으로 번져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임차인에게 곧바로 전체 손해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임차인이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해 화재 발생의 원인을 제공했는지 ▲그 의무위반과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 손해가 통상손해이거나 임차인이 예견할 수 있었던 특별손해에 해당하는지 등을 임대인이 모두 주장·증명한 경우에만, 임차인이 「민법」제390조와 제393조에 따라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임차인이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해 화재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할 수 없으며, 건물 전체가 ‘불가분의 일체’라는 이유만으로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까지 임차인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A씨의 경우 화재가 A씨 매장에서 시작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또한 화재 발생과 관련해 A씨가 보존·관리 의무를 위반했다는 정황도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까지 A씨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https://www.consumuch.com/news/articleView.html?idxno=76861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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