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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이랜드 물류센터, 화재 원인 끝내 미궁 속으로

지난해 11월 화재로 전소된 이랜드유통 천안 물류센터의 화재 원인이 끝내 밝혀지지 않은 채 수사가 마무리됐다.

이랜드 물류센터 화재 사건을 수사해 온 천안 동남경찰서는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15일 발생한 이랜드 물류센터 화재 사건의 원인과 방화나 실화 등 범죄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4개월간 수사를 진행해 왔다.

최초 불꽃이 확인된 건물 3층을 중심으로 전기적 요인에 의한 발화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축구장 27개 면적의 대형 건물이 전부 불에 타 무너지면서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었다.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진행한 합동감식도 건물 잔해와 추가 붕괴 위험으로 내부 진입을 하지 못한 채 끝이 났다.

합동감식팀은 물류센터 내·외부 CCTV와 드론으로 촬영한 화재 현장 내부 영상, 도면 등을 분석했지만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을 밝히지는 못했다. 국과수도 화재 원인에 대해 '원인 미상'으로 회신했다.

경찰은 회사 관계자들의 관리 소홀이나 부주의 등 실화 가능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지만 범죄 혐의는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 원인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건물 내 소방설비 문제나 직원들의 관리 소홀 등을 다각도로 수사했지만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소재 이랜드 물류센터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 8분께 발생한 화재로 전소됐다. 불은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연면적 19만 3210㎡(약 5만 8000평)의 창고와 보관 중이던 의류와 신발 1100만 점을 모두 태우고 60시간 만에 꺼졌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821551?sid=102

2026.03.17

은마아파트 같은 화재 없도록…스프링클러 대체소방시설 의무화 추진

최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화재로 10대 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노후 아파트의 화재 안전 사각지대 문제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 1979년 준공된 은마아파트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이전에 건축돼 초기 진압 설비가 전무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체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망자 발생 아파트 화재 중 85% 스프링클러 미설치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아파트 화재 9862건 중 사망자가 발생한 건수는 98건이었으며, 이 중 84건(85.7%)이 스프링클러 미설치 아파트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수로 보면 전체 118명 중 101명(85.6%)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에서 목숨을 잃었다.

소방법에 따른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은 단계적으로 확대돼 왔지만, 1990년 소방법 정비 이전에 지어진 구축 아파트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전국 아파트 단지 4만 9810곳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2만 4976단지(50.1%)로 집계됐다. 세대 수 기준으로는 1297만 4세대 가운데 668만 5천세대(51.6%)가 미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 소방시설 의무화, 지원 근거 마련… 국회 개정안 발의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공동주택에 자동확산소화기 등 대체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스프링클러 설치가 어려운 노후 공동주택에 자동확산소화기 등 대체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정부가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동확산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감지장치가 작동해 소화약제를 자동 분사하는 방식으로, 설치 비용이 스프링클러의 100분의 1 수준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종욱 의원(국민의힘·창원시 진해구)은 "은마아파트 화재는 노후 공동주택 화재 안전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스프링클러 소급 설치가 어렵다면, 실효성 있는 대체 소방 설비를 통해서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123822?sid=101

2026.03.13

입주 전 주택 화재, 매도인에 화재보험금 요구

입주를 앞두고 매수한 주택이 화재로 전소되자, 매수인은 매도인이 지급받은 화재보험금 전액을 요구했지만 매도인은 이를 거부했다.

소비자 A씨는 단독주택을 2억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입주를 준비하던 중 해당 주택이 화재로 전소되면서 입주가 불가능해졌다.

해당 주택에는 화재보험이 가입돼 있어 매도인은 3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됐다.

매매목적물이 소실되며 내 집 마련의 계획이 무산된 A씨는 매도인이 받은 화재보험금 전액에 대해 대상청구권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매도인은 화재로 매매목적물을 인도할 수 없게 된 이상 매매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되며, 이미 받은 매매대금만 반환하면 될 뿐 화재보험금에 대한 대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민법」이 이행불능의 효과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과 계약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목적물에 갈음한 권리의 이전을 구하는 권리)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석 상 대상청구권도 인정된다.

매매의 목적물이 화재로 인해 소실됨으로써 채무자인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됐다면 채권자인 매수인은 해당 화재사고로 인해 매도인이 지급받게 되는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에 대해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손해보험은 본래 보험사고로 인해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상법」 제665조),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이상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장소의 가액에 의해 산정한다.(「상법」제676조제1항).

대법원은 손해공제 역시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매매 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돼 매도인이 화재보험금이나 화재공제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매수인의 대상청구권이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목적물에 대해 지급되는 보험금 전부에 대해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인도의무의 이행불능 당시 매수인이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매매대금 상당액의 한도 내로 그 범위가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A씨는 화재사고로 매도인이 지급받게 되는 화재보험금 전부에 대해 대상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https://www.consumuch.com/news/articleView.html?idxno=76895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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