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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황금동 아파트 화재 화들짝…개인화재보험 가입 문의 급증

지난 2일 대구 수성구 황금동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보험 가입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단체보험만으로는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소식에 개인보험을 추가하는 입주민이 늘고 있는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화재로 피해를 본 가구는 48가구로 늘었다. 처음 화재 당시 추산한 11가구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피해 주민이 늘면서 이후 재산 피해액도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문제는 피해를 입은 가구 중 개인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한 곳도 없다는 점이다. 16층 이상 공동주택인 해당 아파트는 화재보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단체화재보험만 가입된 상태였다.

대구 수성구에 있는 준공된 지 20년 넘은 구축 아파트에 사는 30대 A씨는 최근 손해보험회사를 통해 아파트 개인화재보험에 관한 상담을 받았다. 16층 이하인 A씨 가구에는 스프링클러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2017년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6층 이상 신축 건물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지만 이전에 지은 아파트는 16층부터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다.

A씨는 "살고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전화해 가입된 단체보험 가입증권을 확인했다. 화재로 인한 가재도구 담보도 포함돼 있지만 보험금액이 가구당 최대 3천만원으로 높지 않았다"며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좀 더 보장 범위가 넓은 개인보험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건조한 날씨를 보이는 11~12월은 아파트 화재보험 가입 성수기로 꼽힌다.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2월 대구에서 발생한 화재는 205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9~10월 발생한 174건보다 17.8% 증가한 수치다. 화재가 발생한 장소는 아파트, 단독주택 등 가정이 61건으로 29.7%를 차지했다. 발화 원인은 부주의가 77건(37.5%)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이 52건(25.3%)으로 뒤를 이었다.

대구의 한 손해보험회사 관계자는 "개인보험이 있으면 자신의 집에 난 불로 피해를 본 이웃집의 피해까지 보장된다"며 "반대로 옆집에 난 불로 자신의 집이 피해를 당해도 개인보험을 활용해 우선적으로 보상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2024.12.10

차량 87대 태운 청라 벤츠 전기차 화재..경찰 "원인 미상"


지난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8일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량 화재 사건'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합동감식 등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했지만,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벤츠 전기차의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3회에 걸친 합동감식, 관련자와 전문가 자문 등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배터리 팩 내부의 절연 파괴 과정에서 발생한 전기적 발열에 의한 발화 가능성 △배터리 팩 밑면의 외부 충격에 의한 손상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배터리 관리장치가 화재로 영구적 손상이 일어나면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없어 정확한 원인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불이 난 벤츠 차량의 정비 이력과 운행 이력 등을 수사했지만 화재 원인으로 볼만한 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경찰은 화재가 확산한 원인과 관련해서는 아파트 관리소장 등 4명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들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관리소장 등은 화재 당시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정지 버튼을 눌러 화재를 확산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스프링클러 정지로 불이 번지면서 화재 피해가 더 커졌다고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 8월 1일 아침 6시 15분쯤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된 벤츠사의 전기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입주민 등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차량 87대가 불에 타고 783대가 그을렸으며, 아파트 단지 전기와 물 공급이 끊기면서 주민들이 임시 거주 시설에서 머무는 등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2024.12.10

3년 전 원주 창고 화재 원인 '오리무중'…실화 혐의 70대 무죄

화덕 불씨 단정 못 해…어떤 과정으로 착화했는지 입증 부족
"타이어에 버린 잿가루와 화덕 불씨의 비산과는 상당한 차이"

3년 전 화덕 불씨 취급 부주의로 창고가 불에 타 3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 실화 혐의로 기소된 70대 노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업무상 실화 혐의로 기소된 A(76·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31일 4시 36분께 오후 원주시 지정면 팔레트(화물 운반대) 보관창고 앞에서 고사리를 삶은 뒤 철제 화덕의 아궁이 불씨 연소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불씨가 창고에 옮겨붙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불로 B씨 소유의 팔레트 보관 창고 1동과 팔레트 등 3억99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수사기관은 인근 밭에서 수확한 고사리를 삶아 마트에 납품하는 A씨가 화덕 아궁이 안에 남은 재와 숯까지 완전히 연소했는지 확인하는 등 화재 발생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지난해 11월 기소했다.

재판부 역시 최초 발화 지점은 창고의 정면 출입구 약 1m 앞쪽에 있는 A씨의 화덕 주변이라고 봤다. 


하지만 화덕의 아궁이에 남아 있던 불씨가 날려 이 사건 화재를 발생시켰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판단을 달리했다.
 

정 판사는 "공소사실에는 화덕 불씨를 원인으로 기재하고 있을 뿐 어떤 과정을 거쳐 창고 화재를 유발했는지가 없다"며 "화덕 불씨가 비산해 원인이 됐다는 사실의 입증이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A씨가 창고 정면에 적치된 타이어 부분에 잿가루를 버렸다는 피해자 B씨의 진술과 화덕 아궁이에 남은 불씨의 비산이라는 공소 사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화재 감식 전문가조차 발화 원인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점 등으로 볼 때 화덕의 불씨가 아닌 다른 발화 원인을 찾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화덕의 불씨를 화재의 원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305319425Y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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