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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창고 대형 화재 그라인더 작업 과실 혐의 받은 작업자·업주 ‘무죄’
최고관리자 2025-11-17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2023년 울산 남구에서 발생한 대형 창고 화재와 관련해 업무상실화 혐의로 기소된 일용직 근로자 A씨와 창고 업주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3년 12월24일 울산 남구 한 창고에서 배수구 설치를 위해 그라인더 작업을 하던 중 불티가 인화성 자재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검찰은 불티 방지포 미설치, 주변 정리 미흡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로 불이 번졌고, 이로 인해 창고와 인근 건물·차량 등 약 18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화재의 최초 발화 지점이 어디인지조차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화재 목격자인 인근 고물상 업주 C씨의 진술은 ‘펑’ 하는 폭발음이 들렸다는 내용이지만, 해당 위치에서 폭발을 일으킬 물질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화재 신고 시점 역시 최초 발화 시점과 차이가 있어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최씨가 화재가 발생한 두 장소 중 한 곳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을 들어 중립적 목격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 과학수사팀, 119 화재조사단, 국과수 등의 감정 결과도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을 명확히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관은 그라인더 불티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장시간 화재로 발화부가 심하게 훼손돼 정확한 감식이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특히 국과수 감정에서는 창고와 고물상 경계 부근을 발화 부위로 추정할 수 있을 뿐, 어느 쪽에서 시작됐는지 판단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

반면 소방안전 전문가 감정에서는 고물상 내 폐기물에 포함된 배터리가 기계 충격으로 열폭주를 일으켜 발화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여러 감정 결과가 서로 다르고, 객관적으로 발화 지점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의 작업이 화재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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