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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불냈는데도 무죄?”…판결 갈라놓은 결정적 한 줄
최고관리자 2025-10-28

최근 담배꽁초 부주의로 인한 베란다 화재 사건에서 법원의 상반된 판결이 주목받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4고정917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지만, 유사한 광주지방법원 사례들에서는 유죄가 선고된 것이다.


판결을 가른 핵심 쟁점은 형법상 '실화죄'의 성립 요건, 즉 '독립연소 단계 도달 여부였다.


'쓰레기통 소훼'에 그친 서울북부지법 2024고정917 사건 (무죄)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거주자 A씨는 2024년 4월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다 불씨가 남은 꽁초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외출했다. 


이로 인해 쓰레기통 속 쓰레기와 다른 꽁초에 불이 붙어 베란다 약 2m²에 그을음이 발생하고 쓰레기통이 소훼되는 약 229,000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의 근거는 실화죄가 성립하려면 '목적물 자체에 불이 붙어 독립하여 연소 작용을 계속할 수 있는 상태', 즉 독립연소 단계에 이르러야 하는데, A씨의 화재는 쓰레기통과 그 내부 쓰레기라는 '건조물을 훼손하지 않고 분리할 수 있는 객체'의 연소 및 그을음 발생에 그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문틀이나 벽, 기둥, 천정 등 주택을 구성하는 본체에는 불이 옮겨 붙어 독립적으로 타들어 가는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건물 벽면'으로 번진 광주지법 2015고단4631 사건 등 (유죄)

반면, 담배꽁초 부주의로 인해 유죄가 선고된 광주지방법원의 사례들은 핵심적인 차이를 보였다.


광주지방법원 2016고단4631 판결에서 피고인은 음악학원 외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운 후 꽁초를 쓰레기봉투에 버려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단순한 쓰레기 연소에 그치지 않고 에어컨 실외기 및 벽면 등으로 번져 약 1,21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낳았다.


법원은 화재가 건물 자체로 번져 독립연소 단계에 도달했다고 보아 벌금 2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또한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3021 판결에서도 편의점 앞 쓰레기통에서 시작된 불씨가 건물에 번져 약 6,915만원 상당의 수리비를 발생시킨 사안에서 벌금 600만원이 선고되었다.


판결을 가른 '독립연소'의 경계

두 판결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화재의 '연소 범위 및 정도'였다.


무죄가 선고된 서울북부지법 사례는 피해가 '쓰레기통 소훼와 그을음'에 그쳐 형법이 요구하는 건조물 자체의 독립연소에 미치지 못했다. 즉, 불을 껐을 때 건물 자체가 스스로 타들어 가는 상태가 아니었던 것이다.


반면, 유죄가 선고된 광주지법 사례들은 화재가 건물의 벽면이나 구조물 등 '건조물 자체'로 번져 구조물을 훼손할 만큼 '독립연소' 단계에 도달했다고 법원이 인정한 경우다.


이처럼 법원은 실화죄 성립에 있어 단순한 재산피해 발생 여부를 넘어, 불이 붙은 매개물(쓰레기통, 쓰레기봉투 등)을 넘어 건조물 자체의 구조적 부분에 불이 옮겨 붙어 독립적으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다.


이 '독립연소설'의 엄격한 적용이 바로 부주의로 인한 화재 사건에서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결정적 법리적 경계인 것이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QNG357UMW4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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