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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원주 창고 화재 원인 '오리무중'…실화 혐의 70대 무죄
최고관리자 2023-06-20

화덕 불씨 단정 못 해…어떤 과정으로 착화했는지 입증 부족
"타이어에 버린 잿가루와 화덕 불씨의 비산과는 상당한 차이"

3년 전 화덕 불씨 취급 부주의로 창고가 불에 타 3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 실화 혐의로 기소된 70대 노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업무상 실화 혐의로 기소된 A(76·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31일 4시 36분께 오후 원주시 지정면 팔레트(화물 운반대) 보관창고 앞에서 고사리를 삶은 뒤 철제 화덕의 아궁이 불씨 연소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불씨가 창고에 옮겨붙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불로 B씨 소유의 팔레트 보관 창고 1동과 팔레트 등 3억99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수사기관은 인근 밭에서 수확한 고사리를 삶아 마트에 납품하는 A씨가 화덕 아궁이 안에 남은 재와 숯까지 완전히 연소했는지 확인하는 등 화재 발생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지난해 11월 기소했다.

재판부 역시 최초 발화 지점은 창고의 정면 출입구 약 1m 앞쪽에 있는 A씨의 화덕 주변이라고 봤다. 


하지만 화덕의 아궁이에 남아 있던 불씨가 날려 이 사건 화재를 발생시켰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판단을 달리했다.
 

정 판사는 "공소사실에는 화덕 불씨를 원인으로 기재하고 있을 뿐 어떤 과정을 거쳐 창고 화재를 유발했는지가 없다"며 "화덕 불씨가 비산해 원인이 됐다는 사실의 입증이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A씨가 창고 정면에 적치된 타이어 부분에 잿가루를 버렸다는 피해자 B씨의 진술과 화덕 아궁이에 남은 불씨의 비산이라는 공소 사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화재 감식 전문가조차 발화 원인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점 등으로 볼 때 화덕의 불씨가 아닌 다른 발화 원인을 찾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화덕의 불씨를 화재의 원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305319425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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