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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불붙었다"던 방화범, 불구경하다 덜미 `실형`
최고관리자 2026-04-06

술에 취해 남의 빌라 지하에 들어가 담배를 피우다 불을 내고 이를 신고하기는커녕 인근에서 지켜본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피고인이 화재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그 위험을 용인했다며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현주건조물방화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지난달 31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5년 11월 26일 오전 0시 50분쯤 서울 도봉구의 한 빌라 지하 1층에 무단으로 침입했다. 그는 주민들이 폐지와 의류·솜이불 등을 쌓아둔 장소에 불씨가 살아있는 담배를 던져 건물을 소훼한 혐의를 받았다. 이 불로 빌라 주민 12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1·2층의 배전반·인터폰·공동현관문 등이 녹아내려 약 3959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술에 취해 잠시 쉬려고 들어갔을 뿐이며, 담배를 끄는 과정에서 꽁초가 실수로 굴러떨어진 것”이라며 방화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빌라는 시정장치가 없어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불길 번지는 것 알고도 119 대신 구경"


하지만 재판부 판단은 단호했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현장 정황을 종합해 A씨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방화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하 1층에 종이 박스 등 가연성 물건이 가득 쌓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한 불이 붙은 상황을 인지해 발로 밟아 끄려는 시도를 했음에도, 불과 1분 30초 뒤 연기가 올라오는 상황에서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점이 지적됐다.


특히 A씨는 화재 발생 후 곧바로 귀가하지 않고, 인근 빌라에서 잠시 머물다 다시 돌아와 119 소방차량이 출동해 화재를 진압하는 모습을 약 16분간(새벽 1시 16분~1시 32분) 주변에서 구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화재를 인지하고도 119 신고에 나아가지 않은 채 현장을 지켜본 점을 볼 때 화재 위험을 용인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은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빌라의 공동현관과 지하 계단은 거주자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공간”이라며 “시정장치가 없었더라도 외부인이 심야에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 침입한 것은 거주자들의 주거 평온을 해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이 동종 방화 전과는 없으나 다수의 징역형 전과가 있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확정적 고의가 아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25105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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