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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탔으니 보증금은 없다?' 집주인의 일방 통보
최고관리자 2026-03-20

30년간 살아온 집이 화재로 잿더미가 된 것도 모자라, 집주인으로부터 "보험 처리가 안 된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제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세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화재 원인이 '미상'으로 나온 가운데, 세입자는 화재 전 천장 누수 사실을 알렸다고 항변한다. 법률 전문가들은 임차인의 과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한 임대인의 보증금 공제는 위법하며, 오히려 건물 관리 소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천장서 물 샌다' 알렸는데…잿더미가 된 30년 보금자리


사건의 발단은 약 30년간 거주해 온 집의 작은 방 천장 LED 등에서 시작된 화재였다. 소방 당국의 조사 결과 공식적인 화재 원인은 '미상'으로 나왔다. 


하지만 임차인은 억울함을 호소한다. 화재가 발생하기 한두 달 전, 바로 그 등 주변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집주인에게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렸기 때문이다. 갑작스러운 화재로 삶의 터전과 가재도구를 모두 잃은 임차인은 자비로 철거 비용까지 부담하며 급히 거처를 옮겨야만 했다.


 "보험금 부족하니 보증금에서 제한다"는 집주인의 통보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한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자, 임대인은 예상치 못한 주장을 내세웠다. 자신이 가입한 화재보험에서 보상금을 받았지만, 건물이 오래돼 감가상각이 적용되면서 공사비 전액을 받지 못했으니 그 차액을 보증금에서 제하고 주겠다는 것이다. 


임차인으로서는 집기 하나 보상받지 못한 채 쫓겨나다시피 이사한 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희망인 보증금마저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셈이다. 


 법조계 "임대인 관리 소홀 책임…보증금 공제는 명백한 위법"


법률 전문가들은 임대인의 주장이 법적 근거가 매우 희박하다고 입을 모았다. 화재 원인이 불명확할 때 대법원 판례는 임차인이 스스로 관리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보지만, 이 사건의 경우 '천장 누수'를 사전에 고지한 사실이 결정적인 변수가 된다. 


법무법인 랜드로 신지수 변호사는 "노후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은 소유자인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자산 가치의 하락분이지, 임차인에게 전가할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라고 단언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역시 "만약 해당 누수가 전기 배선 문제와 결부되어 화재의 원인이 되었다면, 그 책임은 오히려 임대인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며 임대인의 관리 책임을 지적했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QKFHN5IOOXC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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