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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타일이 머리위로 ‘퍽’…화재 건물 안전조치 미비로 사고났는데, 책임은?
최고관리자 2026-02-20

5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서울시 중구 한 건물 앞을 지나다 큰 봉변을 당했다. 갑자기 머리 한 가운데로 외벽 타일이 떨어져 깨지며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실려갔기 때문이다.

당시 5층 높이 건물 벽면에서 탈락한 너비 60cm짜리 외벽 타일이 그대로 A씨를 덮쳤다. 외투가 찢어질 정도로 어깨 타박상을 입은 건 물론이고, 머리로 타일이 직접 떨어지면서 지연성 뇌출혈 가능성에 현재도 병원 치료를 받는 중이다.

A씨는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5층 높이의 외벽 타일이 내 머리로 바로 떨어지는 일을 당할 것이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끔찍하다”고 말했다.

특히 해당 건물은 한달 전 쯤 화재가 크게 난 곳이지만 이후 적절한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본적으로 개인 소유 건축물의 안전조치에 관한 책임은 건물주에 있다.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도 행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에 따르면 각 지방자체단체(이하 지자체)는 지역 내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위한 행정명령권을 가지고 있다.

즉, 재난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건물주에게 건축물 보수, 보강에 관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법 자체만으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건물주에게 강제 이행이나 형사처벌을 적용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한다.

중구청 관계자는 “건물 안전에 대한 민원 등이 제기되면 구청에서 현장 조사 후 건물주에게 안전조치 이행에 대한 행정명령 공문을 보내게 된다”며 “하지만 (건물주가)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해 강제하거나 법적으로 제재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고 밝혔다.

재난안전법상 재난이나 안전 관련 기준이 추상적이고 일반적이다보니 각 지자체에서 구체적인 안전조치를 강제하는 것부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과도한 행정조치라 판단이 되면 사유재산 침해를 이유로 건물주와 소송에 휘말릴 여지가 커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입을 망설이게 한다. 위 사고가 난 건물에 대해서도 중구청은 화재가 난 이후 건물 안전조치와 관련, 어떠한 행정명령도 하지 않았다.

A씨는 “화재가 난 이후 건물 관리가 소홀했던 것이 분명하고, 관할 구청도 손 놓고 있는 사이 시민들만 안전을 위협받는 것 아니냐”며 “여전히 안전 펜스 하나 설치돼 있지 않아 같은 사고가 얼마든지 일어 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같은 우려에 해당 건물 측은 “행인 사고 난 당시 떨어질 만한 타일은 모두 다 떼어내는 등 조치를 취했다”며 “지금은 안전하고, 페인트칠은 날이 좀 풀리면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건물주에 대한 처벌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건축물 관리법 등 다른 법과 결합하면 가능하다.

건축물 관리법 등에서는 사업주나 건물 소유자에게 시설관리, 유지, 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이를 불이행 할 경우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해 개정한 초고층·지하 복합건축물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르면 소방청장이나 시도지사는 초고층 건축물의 관리주체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필요한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이 때 초고층 건물은 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의 건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건물은 여전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이현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는 “화재 이후 외벽 타일이 탈락할 위험이 있었다면 건물주가 즉시 출입 통제나 가설물 설치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취했어야 할 책임이 1차적으로 있다”며 “만약 이를 하지 않아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면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특히 화재로 인해 건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구청이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건축물의 긴급점검을 하도록 요구할 의무가 있다”며 “긴급점검 결과 건축물에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면 관할구청이 건축물의 사용제한·사용금지·해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관리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대집행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63400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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