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방치로 43억 손실 추정…지자체 채권 관리 공백"
일본인 관광객 10명을 포함해 총 15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중구 신창동 화재의 구상권 회수가 6년째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가 최대 43억원의 재정 손실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의회는 시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계획을 따져 묻는다는 계획이다.
16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2009년 신창동 사격장 화재 사고 피해자에게 선지급한 보상금에 대한 구상권 회수가 2020년 5월 이후 6년간 사실상 중단됐다. 서지연 의원은 미회수 원금 34억500만원과 지연이자를 포함하면 최대 43억원의 재정 손실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부산시는 2009년 12월 신속한 피해회복과 외교적 수습을 위해 '부산시 중구 신창동 사격장 건물 화재사고 사상자 보상금 지급 조례'를 긴급 제정하고, 관광진흥과 주도로 보상금을 선지급했다. 부산지방법원은 2012년 1월 판결에서 건물주와 관리인에게 47억800만원의 배상 명령을 내렸지만 현재 13억300만원만 회수됐다.
서 의원은 "수십억의 구상권이 방치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다른 부서의 채권 관리 역시 느슨해질 수밖에 없다"며 "법적으로 반드시 징수해야 할 채권까지 방치된다면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한다"고 했다.
서 의원은 신창동 사격장 화재사고 구상권 미회수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채권 관리 공백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번 사안은 특정 담당자나 부서의 휴먼 에러가 아닌 지방재정 관리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에서 비롯된 전형적인 시스템 에러"라며 "신창동 사격장 화재는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인재였고, 법원은 가해자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가해자가 법적 책임을 끝까지 완수하도록 하는 것은 희생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시민 세금으로 선지급한 보상금을 제대로 환수하는 재정 정의의 실현"이라고 했다.
향후 '세외수입 누적채권 관리 방안 마련'을 핵심으로 한 종합 대책 마련과 조례 개정을 제시할 예정이다. 조례 사후 입법평가 제도의 적극적 개선도 제안했다. 신창동 사격장 조례는 제정 후 15년이 지났지만 단 한 차례도 사후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이달 관광마이스국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조례 사후관리와 구상권 청구 계획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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