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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악' 경북 산불 실화자 2명, 1심서 집행유예
최고관리자 2026-01-17

지난해 3월 역대 최악의 피해가 발생한 경북 초대형 산불의 발단이 된 의성 산불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성묘객과 농민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제1형사 단독은 16일 대형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성묘객 A 씨(5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과수원 임차인 B 씨(60대)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선고됐다.


A 씨는 지난해 3월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에 자라난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같은 날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과실로 27명이 사망하고 40여 명이 부상을 입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A 씨는 소방 감리와 관련된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도 산불의 원인이 되는 등 중대한 과실로 피해 규모가 상당해 일벌백계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인근 다른 곳에서 산불이 확산해 결합하는 등 고의성과 인명 피해 결과와의 인과 관계가 명확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범의 위험성이 보이지 않는 점과 성실히 불을 끄려고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두 사람이 낸 불이 합쳐지면서 강풍을 타고 경북 5개 시·군으로 번져 149시간 동안 27명이 목숨을 잃었고 산림 9만9000여㏊와 주택 4400채 등이 소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산불 실화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현행 ‘산림보호법’상 방화범은 7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형이 가능하지만, 실화범의 경우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최대 형량이다.



https://www.ngo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222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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