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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서 담배 피우다 건물 화재 낸 40대 ‘금고형 집유’
최고관리자 2025-12-18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사용한 성냥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큰 규모의 화재를 내고 다른 주민에게 피해를 입힌 40대 남성에게 금고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중실화와 중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은 각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새벽 1시 15분께 대구 수성구 한 원룸에서 담뱃불을 붙인 후 불씨가 남은 성냥을 재떨이와 성냥갑이 있는 침대 매트리스 방향으로 던져 자신과 다른 주민이 거주하는 건물 전체에 불을 냈고, 약 1억6356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와 이웃 주민 5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부장판사는 “A씨가 실내에서 흡연하고 불씨도 제대로 제거하지 않은 채 성냥을 버려 비교적 큰 규모의 화재를 야기했고, 이로 인해 여러 사람의 재산과 신체에 피해가 발생했다”라며 “과실의 정도나 결과가 가볍지 않고, A씨가 현재까지 건물 소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의에 의한 범행이 아닌 데다 큰 규모의 재산적 피해를 입은 건물 소유자는 보험을 통해 피해를 회복했고,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라며 “향후 예상되는 민사소송을 통해 적지 않은 규모의 손해배상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 등을 종합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59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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