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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세입자인데 다른 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큰 손실 발생…누구에게서 보상받아야 하나?
최고관리자 2025-08-11

A씨가 사는 3층짜리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1층에서 시작되어 1층을 모두 태운 뒤 진화됐고, 2층 세입자인 A씨는 소방관에 의해 구출되었다. 불이 난 원인은 1층 세입자의 헤어드라이기였는데, 고의적인 방화가 아니어서 경찰 조사에서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이 화재로 A씨 집은 온통 그슬려 한 달 동안 집을 고치고, 집 안에 있는 가재도구는 모두 버려야 했다. 집과 관련 피해는 집주인의 화재보험으로 해결됐지만, 나머지 개인적 피해는 어디서도 보상받지 못했다.


이 화재 때문에 A씨는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한 달이 지난 현재도 목소리가 완벽하게 돌아오지 않아 병원에 다니고 있다. A씨는 가재도구나 치료비 같은 손해는 어디에서 보상받아야 할지 막막하다며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했다. 


1층 세입자의 헤어드라이기 관리 소홀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충분히 인정돼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는 “화재 원인을 제공한 1층 세입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김 변호사는 “고의가 없어 경찰 조사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더라도 이는 형사 책임이 없다는 의미일 뿐, 민사상 과실책임과는 완전히 별개”라며 “1층 세입자의 헤어드라이기 관리 소홀과 같은 부주의로 화재를 유발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신실 지성현 변호사는 “실제 판례에서도 전열기기 사용 부주의로 인한 화재에 대해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들이 있다”고 짚었다. 


김동훈 변호사는 “따라서 A씨는 소송을 통해 입원 및 통원 치료비, 폐기한 가재도구 일체에 대한 손해,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후유증까지 겪은 데 대한 정신적 고통 위자료 등 모든 유무형의 피해를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범위로는 

①치료비: 입원 및 지속적인 치료에 든 의료비, 

②일실수입: 화재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의 수입 손실, 

③가재도구 손해​ : 폐기한 가재도구의 가치, 

④일시 주거비​ : 집수리 기간의 임시 주거비용, 

⑤​위자료​: 화재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등이 있다”고 법무법인 유안 조선규 변호사는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화재의 원인을 제공한 1층 세입자가 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일단 보험에서 보상받고, 미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방서의 화재 조사 결과서 등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다만 손해액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확히 산정하고 상대방의 과실을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은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소방서의 화재 조사 결과서 등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소송을 진행해야만 정당한 배상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고 김동훈 변호사는 조언한다.


법무법인(유한) 한별 이주한 변호사는 “증거로는 병원 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 피해 전후 집 내부 사진, 가전·가구 폐기 내역, 소방서 화재조사서 등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소송 전 단계에서는 내용증명을 보내 손해배상 책임을 요구하고, 상대방이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정식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하면 된다”며 “화재가 명백한 원인으로 발생했고, 피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황이라면 일정 부분 손해배상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NKTJ99T9ZOQ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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