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파트 특정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해 다른 세대가 피해를 입은 경우, 단체보험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단체보험이라 해도 세대 소유자마다 피보험이익을 갖기 때문에 '타인'에 해당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삼성화재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삼성화재는 A씨와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1305호를 목적물로 하는 화재 보험을 체결했다. 해당 호수의 화재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현대해상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건물 전체를 목적물로 하는 단체 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화재보험법상 16층 이상의 아파트 등 특수건물은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지난 2020년 11월 이 아파트 705호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1305호 건물 내부에 그을음이 생기는 등 피해를 입었다. 복구에 필요한 비용은 약 948만원으로,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은 A씨에게 절반씩(각 474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삼성화재는 화재가 705호 소유자로 인해 발생했으므로, 현대해상이 단체보험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쟁점은 단체보험 특수건물배상책임보험 약관에서 정한 '타인'을 어떻게 해석할지였다. 단체 보험 특약에서 타인은 '특수건물의 소유자 및 그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가족 이외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각 세대 소유자끼리 타인에 해당해 서로 간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현대해상은 각 세대 소유자가 공동피보험자로서 타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705호에 발생한 화재로 1305호 건물이 손해를 입었다면, 1305호 소유자는 '타인'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특수건물의 각 세대 소유자는 각자가 소유하는 부분에 관해 서로 구분되는 피보험이익을 갖는다"며 "보험계약 전체에 대한 공동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아랫집 화재로 윗집 피해…대법 "아파트 단체보험사가 배상해야"
최고관리자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