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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명 사상' 아파트 화재 원인 지목된 전기스쿠터 업체 압수수색

2026.03.25

'7명 사망' 현대아울렛 화재 재판서 원·하청 책임 공방 4년째

7명이 숨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재판에서 원청과 하청 업체 간 공방이 4년째 이어지고 있다.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아울렛 직원 A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17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제승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A씨 등 현대아울렛·소방시설 하청업체 관계자 5명과 법인 2곳은 2022년 9월 26일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아울렛 지하 1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협력업체 근로자 등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은 대형 참사에서 불이 난 아울렛 지하주차장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지하주차장 하역장에서 시동이 켜진 채 정차 중이던 1t 화물차에서 뿜어져 나온 고온 배기가스 열이 차 아래 쌓여 있던 종이상자에 전달돼 불이 시작됐다.

검찰은 주차장 하역장에 폐종이상자와 폐지를 방치하는 등 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봤다.

화재감지기가 오작동한다는 이유로 아예 경보시설을 꺼놔 화재 발생 후 7분 동안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았고, 지하주차장 전체에 유독가스가 퍼지면서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사고 당시 비상문 자동 개폐장치(EM-LOCK)도 정상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듬해 7월부터 시작된 재판에서 현대아울렛과 소방시설 하청업체는 증인 수십명을 신문하고, 화재 실험까지 진행하며 화재 확산의 책임은 상대에게 있다고 주장해 왔다.

현대아울렛은 소방시설 연동을 정지시켜 스프링클러가 제때 터지지 않는 등 소방시설 관리 책임을 맡은 하청업체의 책임이 더 크다는 입장이다.

반면 하청업체는 지하주차장 천장에서 우레탄 폼에 타면서 불이 급격히 번졌고, 잦은 오작동과 관련해 현대아울렛의 압박을 받아 화재 수신기를 자동 연동에서 수동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다고 맞선다.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도 소방시설 연동 정지에 대한 책임 소재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하청업체 측 변호인은 현대아울렛 직원 A씨에게 "잦은 화재수신기 오작동 문제로 하청업체 관계자들을 여러 차례 질책하지 않았느냐"라거나 "갑을 관계에서 현대백화점 요구에 무조건 맞출 수밖에 없지 않으냐"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연동 정지가 돼 있는 줄 전혀 몰랐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현대아울렛 측 변호인은 소방 업무는 전문성이 있는 하청업체의 책임이고, 평소 A씨가 하청업체와 소통하며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불이 시작한 하역장 박스와 관련해서도 하청업체 변호인은 자신들의 업무가 아니고 현대아울렛의 관리 영역이라는 점을, 현대아울렛 측은 이를 방치하지 않고 입점업체 등과 박스 정리를 위해 소통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4일 열린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964056?sid=102

2026.03.23

'화재로 탔으니 보증금은 없다?' 집주인의 일방 통보

30년간 살아온 집이 화재로 잿더미가 된 것도 모자라, 집주인으로부터 "보험 처리가 안 된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제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세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화재 원인이 '미상'으로 나온 가운데, 세입자는 화재 전 천장 누수 사실을 알렸다고 항변한다. 법률 전문가들은 임차인의 과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한 임대인의 보증금 공제는 위법하며, 오히려 건물 관리 소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천장서 물 샌다' 알렸는데…잿더미가 된 30년 보금자리


사건의 발단은 약 30년간 거주해 온 집의 작은 방 천장 LED 등에서 시작된 화재였다. 소방 당국의 조사 결과 공식적인 화재 원인은 '미상'으로 나왔다. 


하지만 임차인은 억울함을 호소한다. 화재가 발생하기 한두 달 전, 바로 그 등 주변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집주인에게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렸기 때문이다. 갑작스러운 화재로 삶의 터전과 가재도구를 모두 잃은 임차인은 자비로 철거 비용까지 부담하며 급히 거처를 옮겨야만 했다.


 "보험금 부족하니 보증금에서 제한다"는 집주인의 통보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한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자, 임대인은 예상치 못한 주장을 내세웠다. 자신이 가입한 화재보험에서 보상금을 받았지만, 건물이 오래돼 감가상각이 적용되면서 공사비 전액을 받지 못했으니 그 차액을 보증금에서 제하고 주겠다는 것이다. 


임차인으로서는 집기 하나 보상받지 못한 채 쫓겨나다시피 이사한 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희망인 보증금마저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셈이다. 


 법조계 "임대인 관리 소홀 책임…보증금 공제는 명백한 위법"


법률 전문가들은 임대인의 주장이 법적 근거가 매우 희박하다고 입을 모았다. 화재 원인이 불명확할 때 대법원 판례는 임차인이 스스로 관리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보지만, 이 사건의 경우 '천장 누수'를 사전에 고지한 사실이 결정적인 변수가 된다. 


법무법인 랜드로 신지수 변호사는 "노후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은 소유자인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자산 가치의 하락분이지, 임차인에게 전가할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라고 단언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역시 "만약 해당 누수가 전기 배선 문제와 결부되어 화재의 원인이 되었다면, 그 책임은 오히려 임대인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며 임대인의 관리 책임을 지적했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QKFHN5IOOXC0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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