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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주민 덮친 불길, 신변 비관이 부른 참사였다 [사건의 재구성]

지난해 4월 29일 낮 12시 4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빌라촌 일대가 검은 연기와 불길로 뒤덮였다.

한 빌라 1층 필로티 구조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 한 대에서 시작된 불은 주변 차량을 삼켰고 건물까지 번졌다. 불길이 번지자 신고가 잇따랐다. 출동한 소방차 등 장비가 빌라촌의 좁은 골목을 가득 메웠다.

한낮 평화롭던 빌라촌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불을 낸 사람은 이 빌라 거주자 A 씨(31)였다.

법원 등에 따르면 A 씨는 평소 이혼과 과다한 개인 채무, 개인회생 절차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고, 우울증까지 앓아왔다.

A 씨는 주기적인 치료와 약물 복용이 필요함에도 정해진 진료 날짜에 병원을 찾지 않았다. 또 담당 의사의 입원 치료 권유도 거부해 왔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A 씨는 극심한 신변 비관 상태에 빠지게 됐다.

결국 A 씨는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서 불을 피웠다.

얼마 지나지 않아 A 씨는 차 안을 가득 채운 열기와 연기에 깼다. 불길은 이미 차 내부로 번져 있었다.

A 씨는 차 밖으로 나와 119에 신고했다. 하지만 소화기를 사용해 불을 끄거나, 차 문을 닫아 불길 확산을 막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

결국 불길은 빠르게 커졌고, 주변 차와 구조물로 옮겨붙었다. 이어 화염과 연기는 건물을 삼켰다.

불은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약 40분 만에 진화됐다. 하지만 화재를 피해 탈출하던 건물 2층 거주 40대 여성 B 씨가 전신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다른 주민 6명도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피해를 보았다.

이 화재로 차 8대와 건물 일부(609㎡)가 그을리는 등 소방서 추산 1억 1060만 원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결국 A 씨는 중실화와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법정에 선 A 씨는 "죽으려는 마음에 차 안에서 불을 피웠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번개탄을 사용해 차량과 건물에 큰 화재를 일으켰다. 불을 낸 이후에도 불을 끄려는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됐고 이로 인해 1명이 사망하는 등 다수의 피해자가 상해와 재산 피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 혐의가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판단, 법정 상한인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실체적 경합은 여러 행위로 인해 여러 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각 죄에 대해 합산해 처벌한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기된 여러 공소사실 중 가장 무거운 혐의를 적용해 형을 결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중과실로 불을 낸 경우 사망과 상해, 재산 피해가 동시에 발생했더라도 가장 중한 죄명으로만 처벌해야 한다. 하지만 원심은 범죄 상호관계를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피고인에게 가장 무거운 죄인 중과실치사죄를 적용하고 법정 최고 형량인 금고 5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738266?sid=102

2026.02.04

남양주 아파트 지하주차장 중학생 불장난·래커칠…방화미수 등 법적 쟁점 부각

경기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중학생들이 불을 피우고 래커로 낙서를 하는 소동이 벌어져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가해자들이 해당 아파트 입주민 자녀로 밝혀지면서 내부 합의가 진행 중이나, 행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방화 미수 등 중범죄 적용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전기차 인근서 박스 태우고 래커 낙서…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뻔


사건은 지난 2026년 1월 21일 오후 11시 50분경 남양주시 호평동 소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했다. 중학생 2명이 주차장 내부에 있던 박스에 불을 붙이고, 래커를 이용해 기둥에 욕설이 섞인 낙서를 남겼다.


당시 주차장은 도색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일부 구간의 출입이 제한된 상태였으며, 불이 붙은 지점 인근에는 일반 차량뿐만 아니라 전기차도 주차되어 있었다. 입주민들은 화재가 확산했을 경우 전기차 배터리 등으로 인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우려를 표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가해 학생들이 입주민 자녀인 점을 고려해 경찰 신고 없이 해당 세대와 합의 절차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관련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하며 논란이 되자 경찰이 사건을 인지하고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경찰은 보상 합의가 결렬되거나 정식 신고가 접수될 경우 엄정하게 입건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장난으로 넘기기엔 무거운 법적 책임…'방화미수' 및 '재물손괴' 쟁점


이번 사건은 단순히 청소년의 일탈을 넘어 현행법상 중대한 범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우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불을 피운 행위는 형법 제164조 제1항의 '현주건조물방화죄' 미수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법리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의 일부로 판단하며, 불길이 매개물을 떠나 건물 구조물로 번질 수 있는 상태였다면 방화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대전고등법원 2023. 7. 20. 선고 2023노78 판결). 실제 유사 사례에서 법원은 건물 내 집기에 불을 붙인 행위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를 인정한 바 있다(부산고등법원 2023. 2. 16. 선고 2022노559 판결).


래커로 기둥을 훼손한 행위는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재물손괴는 물건을 파괴하는 것뿐 아니라 낙서 등으로 미관을 해쳐 그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도10474 판결). 지하주차장 기둥은 입주자 전원의 공용부분으로서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며, 원상복구를 위한 재도색 비용 발생 자체가 손괴죄의 근거가 된다.


촉법소년 여부가 관건…민사상 부모의 손해배상 책임은 불가피


가해 중학생들의 구체적인 연령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는 달라질 전망이다. 만약 이들이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반면 만 14세 이상이라면 범죄소년으로서 정식 형사 재판을 받을 수 있다.


형사적 절차와 별개로 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은 부모의 몫이다. 민법 제755조 및 제750조에 따라, 미성년 자녀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부모는 감독의무자로서 배상 책임을 진다. 대법원은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일상적인 지도와 보호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 판결).


현재 경찰은 아파트 측의 신고 접수 여부와 상관없이 사안의 중대성을 지켜보고 있으며, 비친고죄인 방화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 수사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태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EU2T1QA900ZA



2026.02.02

경북 화재 1년 새 3123여건···60명 숨지고 재산피해 1조1600억원

지난해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화재가 3000여건에 달하며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3월 발생한 경북산불 영향으로 인명·재산 피해가 큰 폭으로 늘었다.

경북소방본부는 지난해 화재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3123건의 화재가 발생해 전년보다 191건(6.5%)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화재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사망 60명 부상 224명 등 284명의 사상자와 약 1조1600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명 피해는 전년 대비 70명(32.7%) 늘었고, 재산 피해는 1조800억원 증가해 증가율이 1283.2%에 달했다.

소방당국은 지난해 3월22일 의성에서 시작돼 안동·청송·영양·영덕 등 경북 5개 시·군으로 번진 경북산불 피해가 재산 피해 급증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이 산불로 27명이 숨지고 40명이 부상을 입었다. 피해 면적은 역대 최대인 9만9490㏊로 집계됐고 3500여명의 이재민도 발생했다.

불이 난 장소는 주거시설이 785건(25%), 야외 및 도로 830건(27%), 산업시설 501건(16%), 자동차 및 철도 470건(15%), 기타 537건(17%) 등이었다.

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1401건(44.9%)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가 789건(25.3%)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 밖에 원인 미상 218건(6.9%), 기계적 요인에 의한 화재 395건(12.6%), 기타 320건(10.3%) 등으로 집계됐다.

부주의 화재 가운데서는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가 336건(10.7%)으로 가장 많았다. 쓰레기·불씨·화원 방치로 인한 화재도 244건(7.8%) 발생해 전국 평균(5.5%)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경북소방본부 관계자는 “농촌 지역에서 농사용 폐기물이나 논밭두렁 소각이 잦은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생활 속 부주의로 인한 화재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은 지난 1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씨(55)와 정모씨(63)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지난해 3월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 주변의 어린 나무를 태우려다 불을 붙여 대형 산불로 확산시킨 혐의다. 정씨는 같은 날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 산불로 번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22168?sid=102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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