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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에 커피 준 게 민원거리?…"퍽퍽한 현실" 누리꾼 와글와글

한 자영업자가 소방관들에게 감사의 뜻으로 커피 50잔을 선물했다가 민원이 접수돼 조사를 받은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어제(9일)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3일 관할 소방서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약 4개월 전인 지난해 10월 A씨가 동네 소방서에 전달한 커피 50잔이 민원으로 접수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A씨는 화재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방관들을 응원하고자 커피를 전달했지만, 이후 소방서 감찰 부서로부터 커피 제공 경위와 특정 소방관과의 이해관계 여부에 대한 소명 요청을 받았습니다.

A씨는 "불이 나면 내가 있는 곳부터 꺼주는 것도 아닌데, 목숨을 걸고 일하는 분들에게 고작 커피를 전한 것이 이해관계에 해당한다는 점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며 "응원과 선행이 민원이라는 행정 절차로 돌아온다면 누가 나서서 감사 인사를 전하려 하겠느냐"라고 호소했습니다.

다만, 소방 당국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이 들어온 만큼 절차상 사실관계 확인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누군가 해당 행위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민원을 제기했단 겁니다.

소방행정과 관계자는 "민원이 접수되면 확인 절차는 불가피하다"며 "처벌이나 징계 대상은 아니었고, 규정상 외부로부터 선물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는 계도 차원의 조치로 종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선 "목숨 걸고 불 꺼주고 사람 목숨 구해 주는데 커피 한 잔도 대접 못하는 게 말이 되나", "민원을 거르는 제도 또한 필요해 보인다" 등의 반응이 잇따랐습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금품 등의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에 따라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에 해당할 경우 5만 원 이하의 선물이나 간식은 허용됩니다.

하지만 일반 시민 입장에서 감사나 응원의 표현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지난달에서 한 학생이 방학기간에 교사에게 두바이 쫀득 쿠키를 선물했다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당한 사례가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934614?sid=102

2026.02.10

'15명 사상' 제기동 다세대주택 방화범, 1심 징역 27년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의 한 다세대주택에 불을 질러 1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30일 오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오모씨에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오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이웃 주민과의 사소한 다툼을 이유로 다세대주택에 방화를 저질러 일면식 없는 피해자들에게 다수의 사상자와 막대한 재산 피해를 발생시켰다"며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를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할 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망이나 상해의 결과까지 직접적으로 의도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미필적으로 위험을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지난해 8월 12일 오후 11시52분께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의 한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있던 리어카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불이 건물 주차장과 복도로 번지면서 70대 남성과 20대 여성 등 2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으며, 재산 피해도 1억원 이상 발생했다.

사건 발생 직후 소방 당국은 리어카에 쌓인 폐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봤으나, 검찰은 구속 초기부터 폐쇄회로(CC)TV 영상과 화재 현장 사진 등을 확보하고 영상 분석, 심리생리검사 등을 활용해 오씨가 평소 다툼이 있던 주민의 리어카에 불을 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130_0003496565

2026.02.09

불 끄면 끝? 천안 이랜드 화재 피해기업 보상 하세월

지난해 천안시 풍세산업단지에 위치한 이랜드 물류센터에 화재가 발생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화재 현장 인근에 위치한 피해기업에 대한 보상 작업이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11월 15일 발생한 화재는 연면적 19만 3210㎡(약 5만 8000평)의 건물을 순식간에 집어 삼켰다. 신발과 의류 1100만장도 손 쓸 틈 없이 잿더미로 만들어버렸다. 화재 피해는 이랜드 물류센터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천안시를 통해 파악된 풍세산업단지 내 피해기업만 15곳에 달하고 있으며 이랜드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 신고를 받은 건수도 100여 건을 넘어서고 있다.

문제는 이랜드 측이 피해 기업에 대한 보상이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랜드는 화재이후 전문 손해사정사에게 보상문제를 일임한 상황으로 손해사정사는 천안시와 자체 홈페이를 통해 접수된 모든 피해내용에 대한 근거 자료를 확인하고 개별적으로 손해배상 규모를 책정하고 있다. 이에 일부 기업들은 이랜드 측의 소극적인 자세를 문제삼고 나섰다. 화재이후 피해기업에 대한 사과나 보상 진행과정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었다가 화재 발생 한달 만인 지난달 15일에서야 첫 만남이 이뤄졌다. 공식적인 간담회 이후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이후 진행된 협상 과정은 피해 기업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겼다.

당연히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했던 부분들이 손해사정사 측에서 피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해 액 산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실제 화재 현장 인근에 위치한 A 기업은 화재 직후 전력이 차단되자 공업용 발전기를 임차해 수일간 사용해야 했다. 임차비와 설치비 유류비에만 수천만 원이 소요됐으며 화재로 인한 분진으로 공장 내 필터를 모두 교체해야 할 상황이지만 손해사정사 측은 이에 대해 일부만 피해 액으로 인정하는 등 해당 기업이 피해 액으로 산출한 전체 비용에 삼분의 일 수준의 피해산정내역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화재로 인한 직접 피해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화재에 따른 영업 손실 등 간접 피해액은 보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피해기업의 한 관계자는 “화재 이후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이랜드 측에서 어떠한 움직임도 없었다는 것”이라며 “화재 발생 한 달이 지나서야 간담회를 가졌지만 이후에도 피해기업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당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문의 여부가 전혀 없다”울분을 토했다.

이랜드 관계자는 “보상 문제는 전문 손해사정사가 피해기업이나 피해자와 개별적으로 연락해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며 “피해기업별로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어렵고 피해자분들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적용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4185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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