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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 사상' 제기동 다세대주택 방화범, 1심 징역 27년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의 한 다세대주택에 불을 질러 1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30일 오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오모씨에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오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이웃 주민과의 사소한 다툼을 이유로 다세대주택에 방화를 저질러 일면식 없는 피해자들에게 다수의 사상자와 막대한 재산 피해를 발생시켰다"며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를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할 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망이나 상해의 결과까지 직접적으로 의도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미필적으로 위험을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지난해 8월 12일 오후 11시52분께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의 한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있던 리어카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불이 건물 주차장과 복도로 번지면서 70대 남성과 20대 여성 등 2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으며, 재산 피해도 1억원 이상 발생했다.

사건 발생 직후 소방 당국은 리어카에 쌓인 폐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봤으나, 검찰은 구속 초기부터 폐쇄회로(CC)TV 영상과 화재 현장 사진 등을 확보하고 영상 분석, 심리생리검사 등을 활용해 오씨가 평소 다툼이 있던 주민의 리어카에 불을 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130_0003496565

2026.02.09

불 끄면 끝? 천안 이랜드 화재 피해기업 보상 하세월

지난해 천안시 풍세산업단지에 위치한 이랜드 물류센터에 화재가 발생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화재 현장 인근에 위치한 피해기업에 대한 보상 작업이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11월 15일 발생한 화재는 연면적 19만 3210㎡(약 5만 8000평)의 건물을 순식간에 집어 삼켰다. 신발과 의류 1100만장도 손 쓸 틈 없이 잿더미로 만들어버렸다. 화재 피해는 이랜드 물류센터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천안시를 통해 파악된 풍세산업단지 내 피해기업만 15곳에 달하고 있으며 이랜드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 신고를 받은 건수도 100여 건을 넘어서고 있다.

문제는 이랜드 측이 피해 기업에 대한 보상이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랜드는 화재이후 전문 손해사정사에게 보상문제를 일임한 상황으로 손해사정사는 천안시와 자체 홈페이를 통해 접수된 모든 피해내용에 대한 근거 자료를 확인하고 개별적으로 손해배상 규모를 책정하고 있다. 이에 일부 기업들은 이랜드 측의 소극적인 자세를 문제삼고 나섰다. 화재이후 피해기업에 대한 사과나 보상 진행과정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었다가 화재 발생 한달 만인 지난달 15일에서야 첫 만남이 이뤄졌다. 공식적인 간담회 이후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이후 진행된 협상 과정은 피해 기업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겼다.

당연히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했던 부분들이 손해사정사 측에서 피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해 액 산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실제 화재 현장 인근에 위치한 A 기업은 화재 직후 전력이 차단되자 공업용 발전기를 임차해 수일간 사용해야 했다. 임차비와 설치비 유류비에만 수천만 원이 소요됐으며 화재로 인한 분진으로 공장 내 필터를 모두 교체해야 할 상황이지만 손해사정사 측은 이에 대해 일부만 피해 액으로 인정하는 등 해당 기업이 피해 액으로 산출한 전체 비용에 삼분의 일 수준의 피해산정내역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화재로 인한 직접 피해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화재에 따른 영업 손실 등 간접 피해액은 보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피해기업의 한 관계자는 “화재 이후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이랜드 측에서 어떠한 움직임도 없었다는 것”이라며 “화재 발생 한 달이 지나서야 간담회를 가졌지만 이후에도 피해기업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당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문의 여부가 전혀 없다”울분을 토했다.

이랜드 관계자는 “보상 문제는 전문 손해사정사가 피해기업이나 피해자와 개별적으로 연락해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며 “피해기업별로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어렵고 피해자분들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적용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4185

2026.02.06

이웃 주민 덮친 불길, 신변 비관이 부른 참사였다 [사건의 재구성]

지난해 4월 29일 낮 12시 4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빌라촌 일대가 검은 연기와 불길로 뒤덮였다.

한 빌라 1층 필로티 구조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 한 대에서 시작된 불은 주변 차량을 삼켰고 건물까지 번졌다. 불길이 번지자 신고가 잇따랐다. 출동한 소방차 등 장비가 빌라촌의 좁은 골목을 가득 메웠다.

한낮 평화롭던 빌라촌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불을 낸 사람은 이 빌라 거주자 A 씨(31)였다.

법원 등에 따르면 A 씨는 평소 이혼과 과다한 개인 채무, 개인회생 절차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고, 우울증까지 앓아왔다.

A 씨는 주기적인 치료와 약물 복용이 필요함에도 정해진 진료 날짜에 병원을 찾지 않았다. 또 담당 의사의 입원 치료 권유도 거부해 왔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A 씨는 극심한 신변 비관 상태에 빠지게 됐다.

결국 A 씨는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서 불을 피웠다.

얼마 지나지 않아 A 씨는 차 안을 가득 채운 열기와 연기에 깼다. 불길은 이미 차 내부로 번져 있었다.

A 씨는 차 밖으로 나와 119에 신고했다. 하지만 소화기를 사용해 불을 끄거나, 차 문을 닫아 불길 확산을 막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

결국 불길은 빠르게 커졌고, 주변 차와 구조물로 옮겨붙었다. 이어 화염과 연기는 건물을 삼켰다.

불은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약 40분 만에 진화됐다. 하지만 화재를 피해 탈출하던 건물 2층 거주 40대 여성 B 씨가 전신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다른 주민 6명도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피해를 보았다.

이 화재로 차 8대와 건물 일부(609㎡)가 그을리는 등 소방서 추산 1억 1060만 원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결국 A 씨는 중실화와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법정에 선 A 씨는 "죽으려는 마음에 차 안에서 불을 피웠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번개탄을 사용해 차량과 건물에 큰 화재를 일으켰다. 불을 낸 이후에도 불을 끄려는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됐고 이로 인해 1명이 사망하는 등 다수의 피해자가 상해와 재산 피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 혐의가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판단, 법정 상한인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실체적 경합은 여러 행위로 인해 여러 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각 죄에 대해 합산해 처벌한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기된 여러 공소사실 중 가장 무거운 혐의를 적용해 형을 결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중과실로 불을 낸 경우 사망과 상해, 재산 피해가 동시에 발생했더라도 가장 중한 죄명으로만 처벌해야 한다. 하지만 원심은 범죄 상호관계를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피고인에게 가장 무거운 죄인 중과실치사죄를 적용하고 법정 최고 형량인 금고 5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738266?sid=102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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