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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만하면 또 대형화재..."불에 안타는 단열재 의무 사용해야"

지난달 말 충북 음성군 생활용품 제조공장에서 건물 5개 중 3개(약 2만4170㎡)가 전소되는 대형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공장 내부 샌드위치 패널에 가연성 단열재가 사용돼 화재가 급격히 확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 안팎에선 단열재에 불연(不燃, 불에 타지 않는) 소재가 의무적으로 들어가야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해당 공장이 샌드위치 패널 구조인데다 내부에 종이류가 적재돼 있어 화재가 커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화재 확산 경위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이 공장 외벽과 지붕에 사용된 샌드위치 패널은 철판 사이에 단열재를 삽입한 구조로 시공이 간편하고 단열 성능이 뛰어나 산업시설에 전반에 널리 활용돼 왔다. 하지만 화재가 발생할 경우 내부 단열재가 순식간에 불쏘시개 역할을 하며 화염 확산을 가속화하는 치명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불길이 패널 내부 단열재로 파고들면 외부에서 대량의 물을 뿌리더라도 내부까지 도달하기 어렵다. 철판이 일종의 '우산' 역할을 하며 물을 튕겨내는 사이, 내부는 고온의 용광로처럼 달아오르고 구조물 붕괴로 이어진다.


이 같은 문제 탓에 샌드위치 패널 내부에 사용되는 단열재만큼은 불연 소재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화재 발생 시 확산 경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않는 한 소방 대응만으로 인명·재산 피해를 줄이는 덴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모든 공장·창고의 지붕 내화구조화 △지하주차장·필로티 구조 마감재·단열재 불연재료 의무화 △내화채움구조 규정 체계 정비 등을 담고 있다.

염 의원은 "단열재 등 건축자재의 화재 안전 기준이 미흡해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커지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건축자재에 불연재 사용을 의무화하면 비용 부담 등 현장의 시공 여건이 악화된다는 우려도 있다. 그럼에도 대형화재 이후 제도를 보완하는 '사후 대응'보단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게 필요하단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내장재와 마감재 전반에 대한 화재 안전 기준이 전면 강화됐고, 그 과정에서 비용 부담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공공시설의 안전 수준은 크게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통과돼 불연 등급 단열재 적용이 확대될 경우 화재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본다. 한 소방 전문가는 "단열재와 외장재가 화염 확산의 매개체가 되는 구조를 차단하는 것만으로 초기 대응 시간 확보와 인명 피해 저감 효과가 크다"며 "위험성을 인지한 상황에서 대응을 미루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자율 개선 유도, 단계적 교체 가이드라인 마련, 화재 취약 구간에 대한 우선 점검 등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317933?sid=101

2026.02.25

전화 안 받아서 불을? 70대 단골의 비뚤어진 '집착'

자신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여성이 운영하는 다방에 불을 지른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는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3일 저녁 6시 53분쯤 청주시 상당구에 위치한 5층짜리 상가 건물 지하 다방에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다방 업주 B 씨가 수개월 동안 전화를 받지 않자 직접 찾아가 내부에 있던 옷가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화재로 다방 내부 50제곱미터가 타면서 소방서 추산 1천 8백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20여 분 만에 모두 꺼졌으며 당시 다방을 이용하던 손님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방 주인 B 씨는 손님으로 처음 만난 A 씨가 다른 남성과 합석하지 못하게 하거나 휴대전화 연락처 삭제를 강요하자 연락을 끊었던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가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당시 건물 내에 거주민들이 머물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331155?sid=102

2026.02.24

갑자기 타일이 머리위로 ‘퍽’…화재 건물 안전조치 미비로 사고났는데, 책임은?

5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서울시 중구 한 건물 앞을 지나다 큰 봉변을 당했다. 갑자기 머리 한 가운데로 외벽 타일이 떨어져 깨지며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실려갔기 때문이다.

당시 5층 높이 건물 벽면에서 탈락한 너비 60cm짜리 외벽 타일이 그대로 A씨를 덮쳤다. 외투가 찢어질 정도로 어깨 타박상을 입은 건 물론이고, 머리로 타일이 직접 떨어지면서 지연성 뇌출혈 가능성에 현재도 병원 치료를 받는 중이다.

A씨는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5층 높이의 외벽 타일이 내 머리로 바로 떨어지는 일을 당할 것이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끔찍하다”고 말했다.

특히 해당 건물은 한달 전 쯤 화재가 크게 난 곳이지만 이후 적절한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본적으로 개인 소유 건축물의 안전조치에 관한 책임은 건물주에 있다.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도 행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에 따르면 각 지방자체단체(이하 지자체)는 지역 내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위한 행정명령권을 가지고 있다.

즉, 재난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건물주에게 건축물 보수, 보강에 관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법 자체만으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건물주에게 강제 이행이나 형사처벌을 적용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한다.

중구청 관계자는 “건물 안전에 대한 민원 등이 제기되면 구청에서 현장 조사 후 건물주에게 안전조치 이행에 대한 행정명령 공문을 보내게 된다”며 “하지만 (건물주가)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해 강제하거나 법적으로 제재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고 밝혔다.

재난안전법상 재난이나 안전 관련 기준이 추상적이고 일반적이다보니 각 지자체에서 구체적인 안전조치를 강제하는 것부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과도한 행정조치라 판단이 되면 사유재산 침해를 이유로 건물주와 소송에 휘말릴 여지가 커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입을 망설이게 한다. 위 사고가 난 건물에 대해서도 중구청은 화재가 난 이후 건물 안전조치와 관련, 어떠한 행정명령도 하지 않았다.

A씨는 “화재가 난 이후 건물 관리가 소홀했던 것이 분명하고, 관할 구청도 손 놓고 있는 사이 시민들만 안전을 위협받는 것 아니냐”며 “여전히 안전 펜스 하나 설치돼 있지 않아 같은 사고가 얼마든지 일어 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같은 우려에 해당 건물 측은 “행인 사고 난 당시 떨어질 만한 타일은 모두 다 떼어내는 등 조치를 취했다”며 “지금은 안전하고, 페인트칠은 날이 좀 풀리면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건물주에 대한 처벌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건축물 관리법 등 다른 법과 결합하면 가능하다.

건축물 관리법 등에서는 사업주나 건물 소유자에게 시설관리, 유지, 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이를 불이행 할 경우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해 개정한 초고층·지하 복합건축물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르면 소방청장이나 시도지사는 초고층 건축물의 관리주체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필요한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이 때 초고층 건물은 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의 건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건물은 여전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이현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는 “화재 이후 외벽 타일이 탈락할 위험이 있었다면 건물주가 즉시 출입 통제나 가설물 설치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취했어야 할 책임이 1차적으로 있다”며 “만약 이를 하지 않아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면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특히 화재로 인해 건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구청이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건축물의 긴급점검을 하도록 요구할 의무가 있다”며 “긴급점검 결과 건축물에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면 관할구청이 건축물의 사용제한·사용금지·해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관리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대집행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634007?sid=102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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