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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난 SPC삼립 공장은 스프링클러 설치의무 없었다...“제도 보완 필요”

경기 시흥시 정왕동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불이 시작된 3층이 현행 법령상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식품 공장처럼 화기와 가연성 물질이 동시에 사용되는 시설에는 공정 특성과 위험도를 반영한 보다 강화된 소방 안전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4일 시흥소방서 등에 따르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공장은 6층 이상 건축물일 경우에만 전 층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발생한다. 5층 이하 규모 공장의 경우에는 바닥 면적이 1000㎡를 초과하는 4층 이상의 층에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돼 있다.

전날 화재가 발생한 시화공장 R동은 4층 규모 건물로, 지하층이 없고, 모든 층에 창이 있는 구조다. 불이난 4층의 바닥 면적은 약 358㎡로, 설치 기준인 1000㎡에 미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법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다는 설명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현재 발화 시작 지점으로 추정 중인 곳은 3~4층인데, 3층의 경우 1000㎡를 초과하지만, 4층 이하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4층 바닥 면적도 기준 이하이기 때문에 현행 법령상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문가들은 현행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이 건물의 용도와 규모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실제 공정에서 발생하는 화재 위험도나 가연물 밀집도까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식품 공장의 경우, 오븐·가열 설비 등 화기 사용과 함께 포장재, 원재료 등 가연성 물질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 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잠재적 위험도는 결코 낮지 않다는 분석이다.

실제 특히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R동 3층은 식빵과 햄버거 번 등을 생산하는 주력 라인으로 확인됐다.

김상식 우석대 산업안전소방학과 교수는“현행 소방 관계 법규가 건축물의 면적과 층수 등 물리적 규모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내부 공정에서 발생하는 화재 위험성을 놓치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식품 공장의 경우 오븐과 가열 설비 등 화기 사용과 함께 포장재와 원재료 등 가연성 물질이 동시에 존재하는 구조적 특성상, 법적 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잠재적 위험도는 결코 낮지 않다는 설명이다.

법적 기준은 충족했으나, 스프링클러 미설치로 화재 확산을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교수는 “식품 공장은 고온 설비와 식용유, 포장재가 혼재돼 있어 일반 공장보다 ‘화재 하중(Fire Load·단위 면적당 가연물 양)’이 높다”며 “이 같은 환경에서는 불이 나면 샌드위치 패널 등을 타고 화염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어, 면적이 작더라도 스프링클러와 같은 초기 진화 설비가 사실상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산업시설의 공정 특성, 화재 하중, 작업 밀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위험도 기반(Risk-based)’ 안전 기준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김 교수는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전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식품·제조 공정이 복합된 고위험 산업시설에 대해서는 면적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스프링클러 설치를 유도하거나, 자율 설치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화재는 지난 3일 오후 2시 59분께 시흥시 정왕동 SPC삼립 시화공장 생산동 3층에서 발생해 약 8시간 만인 오후 10시 49분께 완전히 꺼졌다. 이 불로 작업자 3명이 연기를 마셔 경상을 입었으며, 나머지 500여명 근무자는 대피해 추가 인명 피해는 없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632223?sid=102

2026.02.11

소방관에 커피 준 게 민원거리?…"퍽퍽한 현실" 누리꾼 와글와글

한 자영업자가 소방관들에게 감사의 뜻으로 커피 50잔을 선물했다가 민원이 접수돼 조사를 받은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어제(9일)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3일 관할 소방서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약 4개월 전인 지난해 10월 A씨가 동네 소방서에 전달한 커피 50잔이 민원으로 접수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A씨는 화재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방관들을 응원하고자 커피를 전달했지만, 이후 소방서 감찰 부서로부터 커피 제공 경위와 특정 소방관과의 이해관계 여부에 대한 소명 요청을 받았습니다.

A씨는 "불이 나면 내가 있는 곳부터 꺼주는 것도 아닌데, 목숨을 걸고 일하는 분들에게 고작 커피를 전한 것이 이해관계에 해당한다는 점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며 "응원과 선행이 민원이라는 행정 절차로 돌아온다면 누가 나서서 감사 인사를 전하려 하겠느냐"라고 호소했습니다.

다만, 소방 당국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이 들어온 만큼 절차상 사실관계 확인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누군가 해당 행위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민원을 제기했단 겁니다.

소방행정과 관계자는 "민원이 접수되면 확인 절차는 불가피하다"며 "처벌이나 징계 대상은 아니었고, 규정상 외부로부터 선물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는 계도 차원의 조치로 종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선 "목숨 걸고 불 꺼주고 사람 목숨 구해 주는데 커피 한 잔도 대접 못하는 게 말이 되나", "민원을 거르는 제도 또한 필요해 보인다" 등의 반응이 잇따랐습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금품 등의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에 따라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에 해당할 경우 5만 원 이하의 선물이나 간식은 허용됩니다.

하지만 일반 시민 입장에서 감사나 응원의 표현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지난달에서 한 학생이 방학기간에 교사에게 두바이 쫀득 쿠키를 선물했다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당한 사례가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934614?sid=102

2026.02.10

'15명 사상' 제기동 다세대주택 방화범, 1심 징역 27년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의 한 다세대주택에 불을 질러 1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30일 오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오모씨에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오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이웃 주민과의 사소한 다툼을 이유로 다세대주택에 방화를 저질러 일면식 없는 피해자들에게 다수의 사상자와 막대한 재산 피해를 발생시켰다"며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를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할 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망이나 상해의 결과까지 직접적으로 의도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미필적으로 위험을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지난해 8월 12일 오후 11시52분께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의 한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있던 리어카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불이 건물 주차장과 복도로 번지면서 70대 남성과 20대 여성 등 2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으며, 재산 피해도 1억원 이상 발생했다.

사건 발생 직후 소방 당국은 리어카에 쌓인 폐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봤으나, 검찰은 구속 초기부터 폐쇄회로(CC)TV 영상과 화재 현장 사진 등을 확보하고 영상 분석, 심리생리검사 등을 활용해 오씨가 평소 다툼이 있던 주민의 리어카에 불을 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130_0003496565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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