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Scroll down

Experiences

주요실적

View More
 
 
 

SaeSeoul Claim

News

관련뉴스

View More

은마아파트 같은 화재 없도록…스프링클러 대체소방시설 의무화 추진

최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화재로 10대 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노후 아파트의 화재 안전 사각지대 문제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 1979년 준공된 은마아파트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이전에 건축돼 초기 진압 설비가 전무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체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망자 발생 아파트 화재 중 85% 스프링클러 미설치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아파트 화재 9862건 중 사망자가 발생한 건수는 98건이었으며, 이 중 84건(85.7%)이 스프링클러 미설치 아파트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수로 보면 전체 118명 중 101명(85.6%)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에서 목숨을 잃었다.

소방법에 따른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은 단계적으로 확대돼 왔지만, 1990년 소방법 정비 이전에 지어진 구축 아파트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전국 아파트 단지 4만 9810곳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2만 4976단지(50.1%)로 집계됐다. 세대 수 기준으로는 1297만 4세대 가운데 668만 5천세대(51.6%)가 미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 소방시설 의무화, 지원 근거 마련… 국회 개정안 발의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공동주택에 자동확산소화기 등 대체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스프링클러 설치가 어려운 노후 공동주택에 자동확산소화기 등 대체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정부가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동확산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감지장치가 작동해 소화약제를 자동 분사하는 방식으로, 설치 비용이 스프링클러의 100분의 1 수준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종욱 의원(국민의힘·창원시 진해구)은 "은마아파트 화재는 노후 공동주택 화재 안전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스프링클러 소급 설치가 어렵다면, 실효성 있는 대체 소방 설비를 통해서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123822?sid=101

2026.03.13

입주 전 주택 화재, 매도인에 화재보험금 요구

입주를 앞두고 매수한 주택이 화재로 전소되자, 매수인은 매도인이 지급받은 화재보험금 전액을 요구했지만 매도인은 이를 거부했다.

소비자 A씨는 단독주택을 2억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입주를 준비하던 중 해당 주택이 화재로 전소되면서 입주가 불가능해졌다.

해당 주택에는 화재보험이 가입돼 있어 매도인은 3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됐다.

매매목적물이 소실되며 내 집 마련의 계획이 무산된 A씨는 매도인이 받은 화재보험금 전액에 대해 대상청구권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매도인은 화재로 매매목적물을 인도할 수 없게 된 이상 매매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되며, 이미 받은 매매대금만 반환하면 될 뿐 화재보험금에 대한 대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민법」이 이행불능의 효과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과 계약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목적물에 갈음한 권리의 이전을 구하는 권리)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석 상 대상청구권도 인정된다.

매매의 목적물이 화재로 인해 소실됨으로써 채무자인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됐다면 채권자인 매수인은 해당 화재사고로 인해 매도인이 지급받게 되는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에 대해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손해보험은 본래 보험사고로 인해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상법」 제665조),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이상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장소의 가액에 의해 산정한다.(「상법」제676조제1항).

대법원은 손해공제 역시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매매 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돼 매도인이 화재보험금이나 화재공제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매수인의 대상청구권이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목적물에 대해 지급되는 보험금 전부에 대해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인도의무의 이행불능 당시 매수인이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매매대금 상당액의 한도 내로 그 범위가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A씨는 화재사고로 매도인이 지급받게 되는 화재보험금 전부에 대해 대상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https://www.consumuch.com/news/articleView.html?idxno=76895

2026.03.11

은마아파트 화재 진압 지연시킨 이중주차 차주들… 처벌 가능성 따져보니

24일 새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8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10대 여성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JTBC가 확보한 영상에 따르면, 당시 출동한 소방차와 구급차들은 단지 내 빼곡하게 들어선 이중주차 차량들 때문에 진입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차주들 탓에 주민들이 직접 맨몸으로 차를 밀어내야만 했다.


소중한 골든타임을 갉아먹은 이중주차 차주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고의성' 입증의 높은 벽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중주차로 소방차 진입을 막은 차주를 형사 처벌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일반적으로 소방용수시설 주변 등 주차금지 구역에 차를 댄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는 행정상 질서벌일 뿐,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이 아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나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려면 소방 업무를 방해하겠다는 뚜렷한 고의나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이 있어야 한다. 차를 댈 당시 화재 발생을 예상하고 고의로 길을 막았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죄목들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구급차 진입이 늦어져 환자가 사망한 경우는 다를까. 법리적으로는 형법상 과실치사죄 적용을 검토해볼 수 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이중주차라는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엄격한 상당인과관계를 요구한다.


즉, "진입 지연이 정확히 몇 분이었는지", "지연이 없었다면 환자가 무조건 살 수 있었는지"를 검사가 의학적·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해야 한다. 실무상 이러한 인과관계와 구체적 예견 가능성을 모두 입증해 과실치사죄로 처벌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불법주차 다 밀어버려라" 분노 폭발…파손 시 물어줘야 할까


소방차를 가로막은 얌체 차량에 분노한 누리꾼들은 "화재 시 불법주차 차량은 소방차가 밀고 가도 합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은마아파트 주민들처럼 다급하게 차를 밀어내다 범퍼가 깨지거나 차량이 파손된다면 현행법상 어떻게 될까.


타인의 차량을 훼손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형법상 재물손괴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그러나 우리 형법은 제20조 '정당행위'와 제22조 '긴급피난'을 통해 위법성을 조각하고 있다.


자동차라는 재산보다 사람의 생명이라는 법익이 훨씬 우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재 현장에서 인명 구조를 위해 연락 두절된 이중주차 차량을 부득이하게 밀어내다 파손된 것이라면, 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는 사후적인 법적 판단일 뿐이다. 불필요하게 과도한 파손을 입히거나 다른 대안이 있었음에도 곧바로 차를 부순 경우라면, 긴급피난으로 인정받지 못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나 형사 처벌을 뒤집어쓸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A07RW0OUT0M3 



2026.03.09

협력업체

닫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