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천안시 풍세산업단지에 위치한 이랜드 물류센터에 화재가 발생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화재 현장 인근에 위치한 피해기업에 대한 보상 작업이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11월 15일 발생한 화재는 연면적 19만 3210㎡(약 5만 8000평)의 건물을 순식간에 집어 삼켰다. 신발과 의류 1100만장도 손 쓸 틈 없이 잿더미로 만들어버렸다. 화재 피해는 이랜드 물류센터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천안시를 통해 파악된 풍세산업단지 내 피해기업만 15곳에 달하고 있으며 이랜드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 신고를 받은 건수도 100여 건을 넘어서고 있다.
문제는 이랜드 측이 피해 기업에 대한 보상이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랜드는 화재이후 전문 손해사정사에게 보상문제를 일임한 상황으로 손해사정사는 천안시와 자체 홈페이를 통해 접수된 모든 피해내용에 대한 근거 자료를 확인하고 개별적으로 손해배상 규모를 책정하고 있다. 이에 일부 기업들은 이랜드 측의 소극적인 자세를 문제삼고 나섰다. 화재이후 피해기업에 대한 사과나 보상 진행과정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었다가 화재 발생 한달 만인 지난달 15일에서야 첫 만남이 이뤄졌다. 공식적인 간담회 이후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이후 진행된 협상 과정은 피해 기업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겼다.
당연히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했던 부분들이 손해사정사 측에서 피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해 액 산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실제 화재 현장 인근에 위치한 A 기업은 화재 직후 전력이 차단되자 공업용 발전기를 임차해 수일간 사용해야 했다. 임차비와 설치비 유류비에만 수천만 원이 소요됐으며 화재로 인한 분진으로 공장 내 필터를 모두 교체해야 할 상황이지만 손해사정사 측은 이에 대해 일부만 피해 액으로 인정하는 등 해당 기업이 피해 액으로 산출한 전체 비용에 삼분의 일 수준의 피해산정내역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화재로 인한 직접 피해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화재에 따른 영업 손실 등 간접 피해액은 보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피해기업의 한 관계자는 “화재 이후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이랜드 측에서 어떠한 움직임도 없었다는 것”이라며 “화재 발생 한 달이 지나서야 간담회를 가졌지만 이후에도 피해기업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당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문의 여부가 전혀 없다”울분을 토했다.
이랜드 관계자는 “보상 문제는 전문 손해사정사가 피해기업이나 피해자와 개별적으로 연락해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며 “피해기업별로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어렵고 피해자분들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적용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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