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자영업자가 소방관들에게 감사의 뜻으로 커피 50잔을 선물했다가 민원이 접수돼 조사를 받은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어제(9일)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3일 관할 소방서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약 4개월 전인 지난해 10월 A씨가 동네 소방서에 전달한 커피 50잔이 민원으로 접수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A씨는 화재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방관들을 응원하고자 커피를 전달했지만, 이후 소방서 감찰 부서로부터 커피 제공 경위와 특정 소방관과의 이해관계 여부에 대한 소명 요청을 받았습니다.
A씨는 "불이 나면 내가 있는 곳부터 꺼주는 것도 아닌데, 목숨을 걸고 일하는 분들에게 고작 커피를 전한 것이 이해관계에 해당한다는 점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며 "응원과 선행이 민원이라는 행정 절차로 돌아온다면 누가 나서서 감사 인사를 전하려 하겠느냐"라고 호소했습니다.
다만, 소방 당국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이 들어온 만큼 절차상 사실관계 확인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누군가 해당 행위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민원을 제기했단 겁니다.
소방행정과 관계자는 "민원이 접수되면 확인 절차는 불가피하다"며 "처벌이나 징계 대상은 아니었고, 규정상 외부로부터 선물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는 계도 차원의 조치로 종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선 "목숨 걸고 불 꺼주고 사람 목숨 구해 주는데 커피 한 잔도 대접 못하는 게 말이 되나", "민원을 거르는 제도 또한 필요해 보인다" 등의 반응이 잇따랐습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금품 등의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에 따라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에 해당할 경우 5만 원 이하의 선물이나 간식은 허용됩니다.
하지만 일반 시민 입장에서 감사나 응원의 표현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지난달에서 한 학생이 방학기간에 교사에게 두바이 쫀득 쿠키를 선물했다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당한 사례가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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