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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원주 창고 화재 원인 '오리무중'…실화 혐의 70대 무죄

화덕 불씨 단정 못 해…어떤 과정으로 착화했는지 입증 부족
"타이어에 버린 잿가루와 화덕 불씨의 비산과는 상당한 차이"

3년 전 화덕 불씨 취급 부주의로 창고가 불에 타 3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 실화 혐의로 기소된 70대 노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업무상 실화 혐의로 기소된 A(76·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31일 4시 36분께 오후 원주시 지정면 팔레트(화물 운반대) 보관창고 앞에서 고사리를 삶은 뒤 철제 화덕의 아궁이 불씨 연소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불씨가 창고에 옮겨붙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불로 B씨 소유의 팔레트 보관 창고 1동과 팔레트 등 3억99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수사기관은 인근 밭에서 수확한 고사리를 삶아 마트에 납품하는 A씨가 화덕 아궁이 안에 남은 재와 숯까지 완전히 연소했는지 확인하는 등 화재 발생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지난해 11월 기소했다.

재판부 역시 최초 발화 지점은 창고의 정면 출입구 약 1m 앞쪽에 있는 A씨의 화덕 주변이라고 봤다. 


하지만 화덕의 아궁이에 남아 있던 불씨가 날려 이 사건 화재를 발생시켰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판단을 달리했다.
 

정 판사는 "공소사실에는 화덕 불씨를 원인으로 기재하고 있을 뿐 어떤 과정을 거쳐 창고 화재를 유발했는지가 없다"며 "화덕 불씨가 비산해 원인이 됐다는 사실의 입증이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A씨가 창고 정면에 적치된 타이어 부분에 잿가루를 버렸다는 피해자 B씨의 진술과 화덕 아궁이에 남은 불씨의 비산이라는 공소 사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화재 감식 전문가조차 발화 원인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점 등으로 볼 때 화덕의 불씨가 아닌 다른 발화 원인을 찾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화덕의 불씨를 화재의 원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305319425Y


2023.06.20

불 한 번에 보험료 443만원→6354만원…이런 '뻥튀기' 막는다

금융당국이 화재보험 공동인수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공동인수에 포함되지 않은 특약 등으로 인해 보험료가 한 번에 10배 이상 뻥튀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현재 신체손해배상, 대물배상으로 제한된 화재보험 공동인수 가능 범위를 화재보험 부가 특약 전체로 확대하는 방향을 추진한다. 손해보험사와 협의를 마친 상태로 오는 3분기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16층 이상 고층 아파트 등 특수건물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화재 위험이 크고, 다양한 특수건물에 대한 보험사의 인수 기피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금융당국은 위험을 보험사 간에 분산하는 공동인수 제도를 2021년에 도입했다. 개별 보험사 인수하지 않는 화재보험은 화재보험협회가 공동인수해 보험가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공동인수 제도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되지 않고, 공동인수에서 제외된 특약 등으로 인해 보험료가 급등하는 문제가 발생해 논란이 됐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부산 지역의 A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화재발생 후 443만원이었던 보험료가 올해 기존의 15배인 6354만원까지 올랐다. 지난 2월 박 의원이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문제를 지적한 후 금감원은 화재보험 전수 조사에 나섰다. 전수조사 결과 연 100여건에서 과도한 보험료 인상 등의 문제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진다.

태풍, 홍수 등 풍수재 위험도 특약을 통해 화재보험에 추가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보험료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금감원은 급배수누출, 스프링쿨러 손해 등에 적용되던 특약 전체를 공동인수 범위에 넣기로 손보사와 협의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화재보험 모집과 인수절차에 대한 감독행정도 지난달 실시했다. 손보사에 화재보험 모집 시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특약을 추가하거나 보장한도를 높이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요청했다. 또 소비자가 원하는 보험가입이 어려우면 공동인수 제도를 충실히 안내할 것을 감독했다.

보험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계약은 손보사가 계약자에게 연락해 계약 변경 여부를 협의하고, 보험변경이 불가하면 기존에 체결된 화재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공동인수 가입을 안내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추진 중인 화재보험 공동인수 개선 방안을 박 의원에게도 전달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수조사 결과, 일부 화재보험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보험사간의 상호협정 개정을 통해 특약까지 공동인수 분야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60714063876790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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